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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3월 5일 을미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국안을 상세히 살펴서 사형수를 살릴 방도를 찾으라고 명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신정(申瀞)에게 말하기를,

"요즈음 보건대 옥수(獄囚) 중에 사죄(死罪)가 많이 있으니, 국안(鞫案)187) 을 상세히 살펴서 살릴 방도를 찾으라."

하니 신정이 아뢰기를,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이미 추안(推案)을 만들었으니, 신이 살릴 방도를 찾으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註 187]
    국안(鞫案) : 범죄자를 신문한 문안(文案).

○御晝講。 講訖, 上語左承旨申瀞曰: "近觀, 獄囚多有死罪, 宜詳察鞫案, 以求生道。" 啓曰: "監司、守令已成推案, 臣欲求生道而未能也。"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