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8권, 성종 4년 3월 5일 을미 4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국안을 상세히 살펴서 사형수를 살릴 방도를 찾으라고 명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 임금이 좌승지(左承旨) 신정(申瀞)에게 말하기를,
"요즈음 보건대 옥수(獄囚) 중에 사죄(死罪)가 많이 있으니, 국안(鞫案)187) 을 상세히 살펴서 살릴 방도를 찾으라."
하니 신정이 아뢰기를,
"감사(監司)·수령(守令)이 이미 추안(推案)을 만들었으니, 신이 살릴 방도를 찾으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 [註 187]국안(鞫案) : 범죄자를 신문한 문안(文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