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7권, 성종 4년 2월 26일 정해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대사간 성준 등이 오자경·맹석흠을 공신의 적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준(成俊) 등이 상소(上疏)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 등이 근일 오자경(吳子慶)·맹석흠(孟碩欽) 등의 과죄(科罪)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 번 천청(天聽)을 번거롭혔으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니 매우 분격(憤激)되어 견딜 수 없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건대 상벌(賞罰)은 나라의 큰 권력인데, 한 번 적정(適正)을 잃으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권장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징계되지 않아서, 법령이 물러지고 인심이 느슨해져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자경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시체를 훔쳐 내어 강물에 던졌으므로, 그 잔인하고 포악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율문(律文)에 비추어 보면 죽여야 마땅한데, 더구나 관병(官兵)을 빌어 쓴 죄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대저 군사란 나라의 간성(干城)이요 임금의 조아(爪牙)이니 그 중요함이 이와 같으므로, 국가에서 징집하더라도 반드시 부신(符信)166) 으로 증험(證驗)하고서야 응하는데, 어찌 남에게 사사로이 빌고 남에게 사사로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신(武臣) 등이 거리낌 없이 변장(邊將)에게서 빌고 변장이 망서림 없이 주니, 이러고도 국가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전형(典刑)을 분명히 바루어 신민(臣民)의 울분을 쾌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빌건대 공신의 적(籍)에서 삭제하고 먼 곳으로 귀양보내도록 명하시어, 그 악을 징계하고 뒷사람들을 경계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들을 만하면 처음에 어찌 들어주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특수군(特殊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註 166]
    부신(符信) : 나뭇조각에 글자를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 이것을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에게 주고 한 조각은 보관하였다가 뒷날에 서로 맞추어 증거를 삼게 만든 물건. 부험(符驗).

○司諫院大司諫成俊等上疏, 略曰:

臣等近日將吳子慶孟碩欽等科罪太輕, 累瀆天聽, 未蒙允可, 不勝憤激之至。 臣等竊惟, 賞罰國之大柄, 一失其中, 則爲善者無所勸, 爲惡者無所懲, 法令縱弛, 人心解紐, 將至於國非其國矣。 今子慶打殺人, 偸屍投水, 其殘忍暴虐, 莫甚於此, 按律應誅, 況借官兵, 罪不可恕。 夫軍士, 國之干城ㆍ王之爪牙, 其重如此, 故雖國家徵聚, 亦必以符信驗之, 然後應之, 其可私借於人私與於人乎? 今武臣等私借於邊將而不忌, 邊將與之而不疑, 是謂有國家乎? 縱不得明正典刑, 以快臣民之憤, 乞命削功臣籍, 逬諸遐裔, 以懲其惡, 以戒後來。

傳曰: "如其可聽, 初豈不從?"


  • 【태백산사고본】 5책 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9책 1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군사-특수군(特殊軍)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