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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7권, 성종 4년 2월 5일 병인 3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호조에서 세철을 거두는 것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를 받들건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민간의 기용(器用)에는 수철(水鐵)108) 이 귀중한데, 수철장(水鐵匠)을 모두 군역(軍役)에 정하고 또 세철(稅鐵)을 거두니, 그 때문에 생업을 잃어 남아 있는 자가 거의 없으므로 농기(農器)가 귀하다.」 하는데, 과연 그 말과 같다. 농기뿐 아니라, 공사(公私)에 날마다 쓰이는 솥 따위 물건은 힘입는 바가 매우 긴요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상(參詳)해 보니, 수철장은 공역일(公役日)을 제외하고 수세(收稅)한다는 법이 《대전(大典)》109) 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군역(軍役)에 붙인 자도 이 규례에 따라 군역일(軍役日)을 제외하고 수세해야 하는데, 수령(守令) 중에 입법(立法)의 본의(本意)를 돌보지 않고 그 세를 전부 거두어서 원망을 가져오게 하는 자가 혹 있으니, 각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하게 고찰(考察)하여 생업에 안정하도록 힘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잡세(雜稅) / 공업-장인(匠人)

  • [註 108]
    수철(水鐵) : 무쇠.
  • [註 109]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약칭.

○戶曹啓: "今承傳敎: ‘人言: 「民間器用, 水鐵爲重, 而水鐵匠竝定軍役, 又收稅鐵, 因而失業, 存者無幾, 農器稀貴」, 果如是言。 非徒農器, 公私日用釜鼎之屬, 所賴甚緊, 不可不慮。 其議以啓。’ 臣等參詳, 水鐵匠除公役日收稅之法, 載在《大典》。 今屬軍役者, 亦當依此例, 除軍役日收稅, 而守令不顧立法本意, 全徵其稅, 以致怨咨者或有之, 令各道觀察使, 嚴加考察, 務使安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27권 1장 A면【국편영인본】 9책 6면
  • 【분류】
    군사-군역(軍役) / 재정-잡세(雜稅)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