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6권, 성종 4년 1월 28일 기미 3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형조에 재판에서의 문권의 보존 절차에 대하여 전지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무릇 송자(訟者)가 바친 문권(文券)을 사기하는 무리가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훔쳐 내어 먹칠해 지우거나 훼손하고 더럽히고서 고쳐써서 바치고는, 도리어 이것을 트집으로 허물을 돌려 시비를 문란하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득실(得失)이 관계된다. 지난번 경외(京外)의 사송(詞訟)에 있어서 원척(元隻)089) 이 바친 문권은 관리(官吏)가 감시하여 봉함하고 원척이 함께 서명하고 치부(置簿)하고 나서 본주(本主)에게 돌려 주어, 뒷날 상고할 때의 증거로 삼게 하였는데, 지금 관리가 태만히 하고 그대로 봉행하지 아니하여, 아전이 간술(奸術)을 부리게 하니, 지극히 옳지 않다. 이제부터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하는 관리는 모두 파출(罷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註 089]원척(元隻) :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傳旨刑曹曰: "凡訟者所納文券, 奸詐之徒, 賂吏偸出, 或塗擦、或毁汚, 改書以納, 反執此歸咎, 紊亂是非, 因此得失係焉。 頃者令京外詞訟, 元隻所納文券, 官吏監封, 元隻着名置簿, 還授本主, 以憑後考, 而今官吏慢不奉行, 使吏售奸至, 爲不可。 自今不能檢察官吏, 竝罷黜。"
- 【태백산사고본】 5책 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9책 5면
- 【분류】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