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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월 21일 임자 2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대사헌 서거정이 사헌부에서는 차자를 쓰게 할 것을 청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 대사헌(大司憲) 서거정(徐居正)이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계사(啓事)는 계목(啓目)으로 하거나 단자(單子)로 하는 것이 관례인데, 본부(本府)의 계사는 하관(下官)을 시켜 진언(進言)하므로 본의에 어그러지거나 늘고 주는 수가 있고, 또 승지(承旨)가 그 말을 환관(宦官)에게 말하여 전계(轉啓)하게 하므로, 차오(差誤)를 면할 수 없습니다. 옛 제도를 상고하면, 송(宋)나라 때에는 차자(箚子)가 있었는데, 간이(簡易)하여 쓸 만하고, 모든 하고 싶은 말은 다 갖추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領事) 조석문(曺錫文)이 대답하기를,

"차자를 쓰면 품은 뜻을 모두 아뢸 수 있고, 뒤에 상고할 때에도 증거가 있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차자를 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御經筵。 講訖, 大司憲徐居正啓曰: 諸司啓事, 或用啓目, 或用單子例也, 本府啓事, 則令下官進言, 或失本意, 有所增減, 又承旨以其言, 言于宦官, 使轉啓之, 未免有失誤。 考古制, 時有箚子, 簡易可行, 凡所欲言, 無不備載矣。" 上問左右曰: "此言何如?" 領事曺錫文對曰: "用箚子, 所懷盡達, 而後考亦有據矣。" 上曰: "自今用箚子, 可也。"


  • 【태백산사고본】 5책 2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