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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6권, 성종 4년 1월 9일 경자 1번째기사 1473년 명 성화(成化) 9년

시강관 김영견이 회례연에 여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경(詩經)》을 강독(講讀)하다가, ‘종을 치매 그 소리 땡땡 하거늘[鼓鍾鏘鏘]’이란 대목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김영견(金永堅)이 아뢰기를,

"음악(音樂)은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신(神)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교묘(郊廟)045) 에 바치고 조정(朝廷)에서 연주한다.’ 하였으니, 조정과 교묘는 실로 일체(一體)입니다. 회례연(會禮宴)은 조정의 엄숙하고 경건한 예(禮)인데 여악(女樂)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는 예연(禮宴)에 오로지 아악(雅樂)을 썼고, 또 세조조(世祖朝)에서도 여악을 보지 못하였는데 말년에 이르러서야 혹 쓴 때가 있었습니다. 신은 편전(便殿)에 계실 때라면 그것을 써도 괜찮겠으나 정전(正殿)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보고 물었다.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김영견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세조께서도 오로지 정악(正樂)만을 쓰고자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동(舞童)이 가면(假面)을 쓰면 보고 듣는 것이 착란(錯亂)되어 음악이 절주(節奏)가 혹 잘못되는 수가 있으므로, 부득이 여악을 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祖宗朝)의 구례(舊例)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註 045]
    교묘(郊廟) : 교사(郊祀)와 묘제(廟祭).

○庚子/御經筵。 講《詩》, 至鼓鍾鏘鏘, 侍講官金永堅啓曰: "樂所以蕩邪穢和神人也。 古人云: ‘薦之郊廟, 奏之朝廷’ 則朝廷郊廟, 實爲一體。 會禮宴, 乃朝廷嚴敬之禮, 而用女樂不可。 在世宗朝禮宴, 專用雅樂, 又世祖朝, 亦未見用女樂, 至其末年, 或時用之。 臣意謂, 若御便殿則用之猶可, 正殿則不可。" 上, 顧問左右。 申叔舟啓曰: "永堅之言, 是也。 然世祖非不欲專用正樂。 然舞童着假面, 則視聽錯亂, 樂節或誤, 不得已用女樂。" 上曰: "祖宗朝舊例也。"


  • 【태백산사고본】 5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9책 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