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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5권, 성종 3년 12월 21일 계미 2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호조에서 군자곡을 함부로 쓰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에는 모든 진장(鎭將)의 공급(供給)은 아록전(衙祿田)856) 으로 쓰고 부족하면 관둔전(官屯田)857) 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도(諸道)의 병마 절도사(兵馬節度使)·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첨절제사(僉節制使)·만호(萬戶) 등의 공급은 마땅히 둔전(屯田)858) 에서 수확된 것으로 쓰고, 부족한 뒤에야 바야흐로 군자곡(軍資穀)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둔전에서 수확하는 것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군자곡만 쓰니, 군자(軍資)는 함부로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금후로는 둔전에서 수확되는 것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갖추어 자주 계문(啓聞)하게 하고, 1년의 공급을 둔전(屯田)에서 수확되는 수량에 준하여, 부족함이 있은 연후에야 군자(軍資)를 허용(許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9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註 856]
    아록전(衙祿田) : 조선조 때 나라에서 지방 관청의 각종 경비와 수령의 봉록(俸祿)에 충당하도록 지급한 전지(田地).
  • [註 857]
    관둔전(官屯田) : 고려·조선조 때 각 지방 관아에 둔 둔전(屯田). 본래는 군자(軍資)에 보충하려고 두었던 것이나, 실지는 지방 관아의 일반 경비에 충당하였으며, 심지어는 수령(守令)의 사사 수입처럼 쓰이게 되어 조선조 18대 현종 8년(1667)에 이를 정리하여 엄격하게 시행토록 하였으나 그 폐단은 여전하였음.
  • [註 858]
    둔전(屯田) : 고려·조선조 때 함경도와 평안도의 변경에 주둔하던 병사가 경작하던 토지로, 전지와 농기구·농우(農牛)·곡식 종자를 주어서 땅을 개간 경작하게 하여, 그 곡식의 일부를 거두어 군량미(軍糧米)에 충당하던 제도. 조선조 때에는 국둔전(國屯田)과 관둔전(官屯田)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음.

○戶曹啓: "《大典》: ‘諸鎭將供給, 用衙祿田, 不足則用官屯田。’ 然則諸道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僉節制使、萬戶等供給, 當用屯田所收, 不足然後, 方用軍資穀。 今者不用屯田所收, 而專用軍資穀, 軍資不可妄費。 請今後屯田所收, 令觀察使具數啓聞, 以一年供給準, 屯田所收之數有不足, 然後許用軍資。"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2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9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