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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5권, 성종 3년 12월 1일 계해 4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사헌부 장령 허적이 이극돈·강희맹·양성지 등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중기(仲奇)의 일은 형조 당상(刑曹堂上)과 낭청(郞廳)이 모두 참여하였고, 더욱이 권호(權瑚)이극돈(李克墩)의 5촌(五寸)이 되는 까닭으로 한때에는 낭청(郞廳)이 모두 이극돈의 지휘를 받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이극돈도 죄주시고, 또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는 정도(正道)를 그르침이 불가한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역말[驛騎]을 함부로 탔으니, 청컨대 과죄(科罪)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이 불효(不孝)하고 우애(友愛)하지 않으며 정처(正妻)를 소박하는 일을 말한 것은 다만 성상의 앞에서는 아뢰지 않았지만, 경연청(經筵廳)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상중(喪中)에 소를 잡아 고기를 먹은 자가 있고, 성(姓)이 홍(洪)이라는 자가 있어 정처(正妻)를 박대(薄待)하였다.’ 하여, 본부(本府)에서 이를 물으니, 원한을 취할까 염려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 청컨대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듣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憲府掌令許迪來啓曰: "仲奇之事, 刑曹堂上、郞廳皆與焉。 況權瑚李克墩五寸, 故一時郞廳皆承克墩指揮, 請竝罪克墩。 又姜希孟梁誠之, 非不知枉道爲不可, 而濫乘驛騎, 請科罪。 鄭自英所言不孝、不友、疏薄正妻之事, 非但啓於上前, 揚言於經筵廳曰: ‘喪內, 殺牛食肉者有之; 有姓者, 薄待正妻。’ 及本府問之, 則慮取怨, 不言其名, 請問之。" 皆不聽。


    • 【태백산사고본】 5책 2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7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