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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4권, 성종 3년 11월 30일 임술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사헌부 장령 허적이 권호·이극돈·정자영 등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다

사헌부 장령 허적(許迪)이 와서 아뢰기를,

"형조에서 청송(聽訟)하면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이 함께 의논하여서 시행하는 것인데, 지금 권호(權瑚)의 송사는 다만 낭청만 죄주고 당상에는 미치지 아니하니, 가합니까? 청컨대 아울러 죄 주소서.

이극돈(李克墩)권호의 인척(姻戚)으로서 실정을 알고 사사로이 비호한 것이니, 이 죄는 이극돈에게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정자영(鄭自英)은 전일 경연에서 아뢰기를, ‘음양(陰陽)이 차례를 잃었으니, 참으로 이는 큰 기강(紀綱)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사헌부에서 추국하여 물은즉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니, 간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실록(實錄)을 봉안(奉安)하고 돌아오는데, 도리를 어기고 횡행(橫行)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중한데도, 아울러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두 죄를 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극돈은 국문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자영에게 자세히 묻지도 않고 임금의 재가를 받겠다고 말하므로, 다만 하교(下敎)를 주었을 뿐인데, 이제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또 강희맹양성지는 모두 대신(大臣)이다. 실수한 일인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憲府掌令許迪來啓曰: "刑曹聽訟, 堂上、郞廳同議施行, 今權瑚之訟, 只罪郞廳, 不及堂上, 可乎? 請幷罪之。 李克墩, 以權瑚姻戚, 知情私庇, 是罪在克墩, 請鞫之。 鄭自英, 前日經筵啓曰: ‘陰陽失序, 實是大綱不正。’ 及本府推問, 答以不知, 姦詐莫甚。 姜希孟梁誠之奉安《實錄》而還, 枉道橫行, 罪固重矣, 竝釋不治, 未便。 請皆科罪。" 傳曰: "李克墩不可鞫問。 爾等不窮問自英, 而云取上裁, 故只令敎授耳。 今何更言? 希孟誠之, 皆大臣也。 過誤事, 何罪之有?"


    • 【태백산사고본】 5책 2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