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4권, 성종 3년 11월 18일 경술 6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이조에서 경관을 천전시키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본조(本曹)에서 수교(受敎)하기를, ‘수령으로서 10고(考) 2중(中)인 자는 녹(祿)이 없는 관원으로 강등하여 제수하고, 경관(京官)으로서 5고 1중인 자는 예(例)에 따라 천전(遷轉)시키라.’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징계하는 방법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경관(京官)으로서 1중(中)인 자는 천전시킬 때에 현직보다 더 높은 벼슬을 제수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9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 "前此本曹受敎: ‘守令十考二中者, 降授無祿官。’ 而京官五考一中者, 則隨例遷轉, 有乖懲之方。 請今後京官一中者遷轉時, 勿除右職。"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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