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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4권, 성종 3년 11월 9일 신축 1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선위사 김자정이 하직하니 활과 화살을 내려 주다

선위사(宣慰使) 김자정(金自貞)이 하직하니, 임금이 활과 화살을 주었다. 그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대마도(對馬島)와 심원(深遠)한 곳의 왜인(倭人)이 근래에는 나오지 아니하니, 너는 형적(形迹)을 드러내지 말고 비밀히 듣고 보도록 하라.

1. 연변(沿邊)의 진(鎭)·포(浦)를 방어(防禦)하는 준비는 병사(兵使)·수사(水使) 및 감사(監司)에게 비밀히 부탁하여 예(例)에 의하여 순행(巡行)하여서 포치(布置)하되, 소동(騷動)하지 말도록 하라.

1. 삼포 첨절제사(三浦僉節制使)가 만일 비밀에 속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공첩(公牒)으로 사신(使臣)에게 보고하면 아전[人吏]이 대체(大體)는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누설할 것이니, 금후로는 절제사가 손수 소식(消息)을 써서 비밀히 주장(主將)에게 통(通)하고, 주장은 몰래 아뢰어서 누설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면대(面對)해서 부탁하라.

1. 각포(各浦)의 병선(兵船)은 당초에 만들기를 견실하게 하지 않아서, 마침내 한년(限年)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문득 사용할 수 없게 되니, 모든 포구가 다 그러하다. 간사함을 적발할 때에는 죄를 두려워하여 숨기고 덮어서 사실대로 계문(啓聞)하지 아니하니, 변방 장수로서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만일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찌 대환(大患)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수군 절도사가 일일이 친히 다니며 떠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다니는 배를 검열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여, 아무 포구 아무 명칭[字]의 배는 몇 해를 사용할 수 있고, 아무 포구 아무 명칭의 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하나 기록해서 계문하여 숨기는 바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전의 일은 곳곳에서 모두 그러하여 인순(因循)한 지가 이미 오래이므로 이제 논죄(論罪)하지 않겠으나, 만일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간사함을 적발할 때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장차 중한 죄를 줄 것이고, 절도사(節度使)도 또한 속인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면대해서 부탁하라.

1. 선군(船軍)이 태평 세월에 젖어서 다 자손으로 입번(立番)하게 하거나 혹은 고공(雇工)으로 대신하게 하며, 이름만 군적(軍籍)에 실어서 수십 년이 되어도 포소(浦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까지 하고, 또 혹은 만호(萬戶)의 불법(不法)을 잡아가지고 있어서 만호가 능히 제어하지 못하여 드디어 입번(立番)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렇게 하여 수군(水軍) 가운데 수로(水路)를 알아서 배를 익숙하게 조종하는 자가 있지 않으니, 하루 아침에 변(變)이 있으면 이것도 또한 큰 근심이다. 그러므로 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는 일일이 직접 다니면서 검열(檢閱)하여 1년 이상 스스로 입번(立番)하지 않는 자와 만호를 협박하여 억눌러서 입번하지 않는 자를 하나하나 기록해서 계문하라. 이것은 수군(水軍)이 법을 소홀히 함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만호를 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숨기는 바가 있어서는 안되니, 내가 장차 간사함을 적발할 것이다. 이렇게 면대해서 부탁하라.

1. 육군(陸軍)도 태만하게 된 지가 또한 오래되었으므로 미리 정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진(鎭)의 군졸(軍卒)이 또한 대신 세우기도 하고 서지 않기도 하는 자가 있으니,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가 자신이 직접 다니며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면대해서 부탁하라."


  • 【태백산사고본】 5책 2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辛丑/宣慰使金自貞辭, 賜弓箭。 其齎去事目: "一。 對馬島及深遠處倭人, 近日不出來, 爾勿露形迹, 秘密聞見。 一。 沿邊鎭、浦防禦隄備, 密囑兵、水使及監司, 令依例巡行布置, 勿使騷動。 一。 三浦僉節制使若有秘密事, 而以公牒報使, 則人吏不顧大體, 漏洩必矣。 今後節制使手書消息, 密通主將, 主將密啓, 毋致漏洩。 以此面囑。 一。 各浦兵船, 當初造成不牢實, 遂致限年未至, 而便不可用, 諸浦皆然。 及摘奸之時, 畏罪隱覆, 不以實聞, 邊將豈宜如是? 若至誤機, 豈不爲大患哉? 令水軍節度使, 一一親行檢閱, 浮泊行船, 以驗其可用, 某浦某字船可使幾年, 某浦某字船不可用, 逐一開寫以聞, 毋有所隱。 已前之事, 處處皆然, 因循已久, 玆不論罪, 如更遣人摘奸, 而一有不實, 將置重罪, 節度使亦不免欺隱之罪。 以此面囑。 一。 船軍狃於昇平, 率以子枝立番, 或以雇工自代, 名載軍籍, 而至有數十年不知浦所者, 亦或有拘持萬戶不法, 萬戶不能制之, 遂不立番者。 以此, 水軍無有知水路慣操船者, 一朝有變, 是亦大患也。 水軍節度使, 一一親行檢閱, 一年以上不自立番者, 與脅制萬戶而不立番者, 逐一開寫以聞。 此欲知水軍慢法, 非以罪萬戶也。 毋有所隱, 予將摘奸。 以此面囑。 一。 陸軍惰緩亦久, 不可不預整。 諸鎭軍卒亦有代立、闕立者, 兵馬節度使、水軍節度使親行點閱可也。 以此面囑。"


    • 【태백산사고본】 5책 24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9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