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3권, 성종 3년 10월 12일 을해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의정부에서 의정부의 낭청을 제수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의정부의 낭청(郞廳)은 다른 관청의 예(例)와 다릅니다. 이보다 앞서 사인(舍人)이 궐원(闕員)이 있으면 반드시 검상(檢詳)을 승진하여 임용하였었는데, 지금은 개월(箇月)에 구애되어서 승진하여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大典)》에, ‘의정부의 낭청(郞廳)을 제수(除授)할 때에는 근무한 날수를 계산하지 않고 뽑아서 임용한다.’는 법이 있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사인(舍人)에 궐원이 있으면 예전 예에 의해서 검상(檢詳)을 승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9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議政府啓: "府郞廳, 非他司之例。 前此舍人有闕, 則必以檢詳陞差, 今則拘於箇月, 不得陞差。 《大典》內, 府郞廳除授時, 有不計仕日擇差之法, 請今後舍人有闕, 依舊例, 以檢詳陞差。"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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