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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3권, 성종 3년 10월 11일 갑술 2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성균관의 유생을 도회하는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을 한 달마다 도회(都會)773) 를 하니 폐단이 있습니다. 청컨대 세종조(世宗朝)·세조조(世祖朝)의 고사(故事)에 의해서 3월 3일과 9월 9일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관각 당상(館閣堂上) 각 1인과 예조(禮曹)·성균관(成均館)의 당상 전부를 성균관에 모아서 시험보게 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8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註 773]
    도회(都會) : 서울의 사부 학당(四部學堂)이나 외방(外方)의 향교(鄕校)에서 생도(生徒)들을 모아 시문(詩文)의 제술(製述)과 경전(經典)의 고강(考講)을 하던 일.

○禮曹啓: "成均館儒生, 一朔都會有弊。 請依世宗世祖朝故事, 三月三日、九月九日, 議政府、六曹、館閣堂上各一員, 禮曹、成均館堂上全數, 會成均館, 課試以爲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89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