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 홍귀달이 예문록의 간택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가 강(講)을 마치자 전한(典翰)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신(臣) 등이 예문록(藝文錄)의 간택(揀擇)이 정(精)하지 못하므로 개정(改正)하기를 청하였으나, 성상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벌써 간택하였으니, 시험해 보고나서 그만두게 할 것이다.’ 하시니, 신(臣)의 생각으로는 다른 관리라면 처음에 간단히 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이를 써서, 그 불가(不可)한 것을 안 연후에 이를 물리칠 수 있겠지마는, 예문관(藝文館)의 직책은 사람마다 함부로 기용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 및 여러 관(館)의 당상(堂上)들이 모여서 의논해 이를 뽑은 것입니다. 만일 써 보고서 이를 물리치는 것보다는 당초에 정택(精擇)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은 아뢰기를,
"지금의 예문관(藝文館)은 옛날의 집현전(集賢殿)입니다. 집현전 관리에 궐원(闕員)이 있으면 신중히 한 사람을 가려서 보충하였는데, 지금은 전후(前後)로 가린 것이 총 70인이나 됩니다. 당(唐)나라에서 천하(天下)의 재사(才士)를 모은다면 마땅히 많을 것 같지마는 다만 열여덟 명의 학사(學士)만 뽑아 이를 등영주(登瀛洲)757) 라 하였는데, 이제 동방(東方)의 작은 나라로서 뽑은 바의 많기가 이에 이르렀으니, 그 정(精)하지 못함을 가히 알 만합니다. 나이 젊은 자는 오히려 성취(成就)할 가망이라도 있다 하겠지만 나이 많은 자도 또한 참여하였으니, 청컨대 개정(改定)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吏曹)에서 그 가(可)한 자만을 가려서 쓸 것인데, 어찌 정하지 못함을 걱정하겠느냐?"
하였다. 헌납(獻納) 최한정(崔漢禎)이 아뢰기를,
"신은 부재(不才)로써 예문록(藝文錄)에 참여함을 얻었사오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니, 듣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
- [註 757]등영주(登瀛洲) : 영주는 신선이 사는 해중 삼신산의 하나로, 여기에 오르면 영광스럽다 하여 영예스러운 지위에 오름을 비유하여 말함.
○御經筵。 講訖, 典翰洪貴達啓曰: "臣等藝文錄揀擇不精, 請改正, 敎曰: ‘業已揀擇, 試可乃已。’ 臣以爲, 他官則初未簡選, 故姑用之, 知其不可, 然後退之; 藝文館職, 非人人所得濫居。 故議政府、六曹及諸館堂上會議擇之。 若旣用而退之, 不如當初精擇之爲愈也。" 同知事鄭自英啓曰: "今之藝文館, 猶昔之集賢殿也。 集賢殿官有闕, 則愼擇一人以補之, 今前後所揀, 總七十人。 唐聚天下之才, 宜若多矣, 只擇十八學士, 謂之登瀛洲, 今以東方之小, 所選多至於此, 其不精可知。 年少者猶有成就之望, 年高者亦預焉, 請改正。" 上曰: "吏曹先擇其可者, 而用之耳。 何患不精?" 獻納崔漢禎啓曰: "臣以不才得與藝文錄, 請避嫌。" 不聽。
- 【태백산사고본】 4책 2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7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