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1권, 성종 3년 8월 13일 정축 7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평안도 향리들의 관복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향리(鄕吏)의 공복(公服)은 복두(幞頭), 평상복(平常服)은 흑죽 방립(黑竹方笠)을 쓰게 하도록 실려 있는데, 평안도 향리는 방립을 쓰지 않고 같은 향리들도 관복(官服)이 각각 다르니 미편(未便)합니다. 청컨대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0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禮曹據平安道觀察使關啓: "《大典》載: ‘鄕吏, 公服幞頭, 常服黑竹方笠。’ 而平安道鄕吏, 則不戴方笠。 同是鄕吏, 而冠服各異不便。 請一依《大典》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80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