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토지를 등제할 때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수령(守令)들이 매양 연분(年分)661) 을 당하여 재상(災傷)과 천반 포락(川反浦落)662) 등의 토지를 등제(等第)함에 있어서 친히 살피는 것을 꺼려 하여 여러 감고(監考)에게 맡겨서 답험(踏驗)하게 하므로, 민간(民間)에서는 지대(支待)할 때 뇌물을 주는 폐단이 도리어 지난 해에 위관(委官)을 보낼 때보다 더하여 마침내 좋은 법이 행해지지 못하게 되었고, 등제도 마땅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수령에게 친심(親審)하지 못하게 하고, 혹 조관(朝官)을 보내거나, 혹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고거(考擧)하게 하여, 범한 자는 특사(特赦)를 내리기 이전을 물론하고 원전(元典)에 의하여 논죄(論罪)할 것을 《대전(大典)》에 첨가(添加)하여 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여럿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연분 등제 고거조(年分等第考擧條)에, 각각 그 마을의 권농(勸農)이 관장(管掌)하는 범위 안에서 완전히 재상(災傷)된 토지 및 반이 넘게 재상된 토지나, 병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한 것이나, 완전히 묵은 토지와 천반 포락(川反浦落)의 토지는 친히 살펴서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친히 살피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며, 감사는 치부(置簿)를 핵실(覈實)하여 그 관리에게 되돌려주게 하였습니다. 고을마다 재상된 수를 갖추어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조관(朝官)을 보내어 핵실하고 살피어 세(稅)를 면하게 하되, 그 망모(妄冒)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되는 아전이나 권농이나 작자(作者)를 무겁게 논죄하고, 수령은 파출(罷黜)하게 하소서."
하니, 교정청(校正廳)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戶曹啓: "守令每當年分等第, 其災傷、川反浦落等田, 憚於親審, 委諸監考踏驗, 民間支待, 贈賂之弊, 反加於昔年委官之時, 遂使良法不行, 等第失中。 今後不親審守令, 或遣朝官, 或令觀察使考擧, 犯者勿論赦前, 依元典論罪, 添載《大典》何如?" 命院相議之, 僉議啓曰: "年分等第考擧條: ‘各其里勸農所掌內, 全災傷田及過半災傷田、因病未耕全陳田、川反浦落田, 親審報守令, 守令親審報監司, 監司覈實置簿, 還授其官。’ 每邑災傷之數, 開具啓聞後遣朝官, 覈審免稅, 其有妄冒者, 該吏勸農作者重論, 守令罷黜。" 命下校正廳。
- 【태백산사고본】 4책 2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9면
- 【분류】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