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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권, 성종 3년 7월 29일 갑자 6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호조에서 경기의 수재를 구황할 방법을 기록하여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경기(京畿)의 수재(水災)는 다른 도에 비교하여 더욱 심한데, 이제 또 바람의 변괴가 이와 같기에 이르러서 교하(交河) 등의 여러 고을은 화곡(禾穀)이 손상하여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황(救荒)할 사건(事件)을 뒤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1. 풍재(風災)가 있는 모든 고을은 명년(明年)의 벼 종자가 염려되니, 청컨대 수전(水田)의 결부(結負)의 숫자를 계산하여, 경기의 풍재가 없는 여러 고을과 충청도의 수로(水路)가 서로 통하는 여러 고을의 창고 곡식과 벼 종자를 무역하여 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1. 보리와 밀을 옛날보다 갑절 경종(耕種)해야 기근을 면할 것이니, 청컨대 전세(田稅)의 밀[眞麥]을 소재한 고을의 창고에 들이어 백성들에게 주어서 경종하게 하고, 또 조사(朝士)의 농장(農莊)이 기내(畿內)에 많이 있으니, 그 주인으로 하여금 종자를 많이 준비하여 경종을 권하게 하고, 만약 보리와 밀을 많이 저축하여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그 고을의 창고에 있는 미곡으로 무역하여 바꾸게 하고, 또 전묘(田畝)는 거름을 준 연후에야 보리와 밀이 잘 되는 것이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살펴 보게 하고, 모름지기 8월에 파종(播種)하게 하고 파종한 숫자를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화곡이 크게 손상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거둘 만한 것은 서울의 창고에 들이지 말고 각각 그 고을의 창고에 피곡(皮穀)으로 수납(輸納)하여 명년의 종자로 준비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공물(貢物)을 양감(量減)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전세(田稅)는, 청컨대 가까운 도(道) 가운데 연곡(年穀)이 조금 풍등(豐登)한 곳에 수량을 헤아려서 이정(移定)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 공천(公賤)의 금년의 신공(身貢)은 관찰사로 하여금 빈궁한 사람을 가리어 감하게 하여 주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에는 반드시 곡식과 풀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사복시(司僕寺)에 바치는 풀을 감하고, 본시(本寺)로 하여금 들풀을 많이 베어서 그 숫자를 충당하게 하고, 관마(官馬)를 기르는 필 수도 또한 적당히 감하도록 하소서.

1. 경기(京畿) 여러 고을의 초장(草場)을 사사로이 점령하는 것은 이미 금지하게 하였으나, 호한(豪悍)한 무리들이 나라의 법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금하여 스스로 점령한 사람이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이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엄하게 금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풀베는 것을 허락하여 민간의 소와 말의 먹이를 준비하게 하소서.

1. 흉년으로 사람들 가운데 유이(流移)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곡진히 존휼(存恤)을 더하고, 다른 고을에 유리하여 붙여서 얻어 먹는 사람은 엄금하지 말고 다만 그의 간 곳을 기록해 명년 가을을 기다려서 쇄환(刷還)하도록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공사간에 긴급하지 아니한 채무의 징수와 공사천(公私賤)의 역가(役價)는 계사년638) 가을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로 한하여 징수하지 않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 각사(各司)의 서리(書吏) 및 조례(皂隷)·나장(羅將)·제원(諸員)을 모두 놓아 보내어 구황에 대비하게 하소서.

1. 재앙을 입은 여러 고을의 교생(校生)을 방학(放學)시키도록 하소서.

1. 흉년을 구제하는 잡물(雜物)은 관찰사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자세하게 참고하여 정성껏 조치 계획하여 저축하고 준비한 숫자를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7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농업-권농(勸農)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

○戶曹啓: "今年京畿水災, 比他道尤甚, 今又風變至此, 如交河等諸邑, 禾穀損傷殆盡。 救荒事件, 具錄于後。 一, 有風災諸邑, 明年稻種, 可慮。 請許水田結負之數, 將京畿無風災諸邑及忠淸道水路相通諸邑倉穀, 貿換稻種, 推移均給。 一, 兩麥須倍舊耕種, 庶免饑饉, 請田稅眞麥納於所在州倉, 給民耕種, 且朝士農莊畿內居多, 令其主多備種勸耕, 如有多畜兩麥可以分人者, 以州倉米穀貿換。 且糞治田畝, 然後兩麥可成, 令觀察使省視, 須趁八月播種, 其播種之數, 錄啓。 一, 被災諸邑禾穀不至大傷, 可以收稅者, 令勿納京倉, 各於州倉, 以皮穀輸納, 以備明年之種。 一, 被災諸邑貢物量減。 一, 被災諸邑田稅, 請於近道年穀稍登處, 量數移定。 一, 被災諸邑公賤, 今年身貢, 令觀察使, 揀其貧窮者蠲減。 一, 被災諸邑必無穀草, 請減司僕寺納草, 令本寺多刈郊草, 以充其數, 其立養馬匹, 亦量減。 一, 京畿諸邑私占草場, 已令禁止, 然豪悍之徒, 不顧邦憲, 禁入自占者, 必多有之。 令觀察使, 痛行禁止, 許人刈取, 以備民間牛馬之食。 一, 凶年, 人物流移者必多, 令所在官, 曲加存恤, 其有流寓他官就食者, 不須嚴禁。 但錄其去處, 待明年秋刷還。 一, 被災諸邑公私不緊徵債, 及公私賤役價, 限癸巳年秋成, 勿徵。 一, 被災諸邑各司書吏及皂隷、羅將諸員, 一皆放送備荒。 一, 被災諸邑校生放學。 一, 救荒雜物, 令觀察使詳考前例, 曲加措畫, 儲備之數, 開錄以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7면
  • 【분류】
    교통-마정(馬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농업-권농(勸農) / 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