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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20일 을묘 6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사헌부 지평 남윤종이 허유례에게 중하게 죄줄 것을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남윤종(南潤宗)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전교하기를, ‘바람의 괴변이 너무 심하니 옥송이 엄체한 것이 아니냐?’ 하였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선(善)한 사람에게 복(福)을 주고 음란한 사람에게 화(禍)를 주는 것은 하늘의 도(道)이며, 선한 사람에게 상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주는 것은 임금의 도입니다. 만약 한 번 상주고 한 번 벌주는 것이 혹 하늘의 뜻에 어긋나면 재앙이 스스로 응하는 것입니다. 강엄산(康嚴山)은 일찍이 불효(不孝)의 죄를 지었는데 이제 신륵사(神勒寺)의 감역관(監役官)이 되었고, 이숙(李塾)은 아우의 첩(妾)을 수취(收取)하였고, 이숭수(李崇壽)는 어압(御押)을 위조(僞造)하였으며, 김정광(金庭光)은 장오(贓汚)의 관리인데, 이제 모두 자원 부처(自願付處)625) 하여 종편(從便)626) 시켰으며, 김순복(金純福)은 일개 못난 사람인데 그의 아들 김보(金輔)의 청으로 외람하게 위장(衛將)을 제수받았고, 허유례(許惟禮)는 죄가 베어도 부족한데 다만 원방(遠方)에 부처하고 공신의 적을 삭탈하지 아니하였으니, 신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죄인을 석방해 주면 그 사람이 즐겨할 것인데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김순복은 시험하여 볼 뿐이요, 허유례는 이미 법에 의하여 논단하였는데, 또 무엇을 더하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625]
    자원 부처(自願付處) : 부처(付處)는 율(律)의 소위 안치(安置)에 해당되는 말로서, 죄인을 적소(謫所)에서 풀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안치하던 것.
  • [註 626]
    종편(從便) : 죄인의 자원(自願)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지정하고 거처(居處)하게 하는 일.

○司憲府持平南潤宗來啓曰: "今朝傳曰: ‘風變太甚, 無乃獄訟淹滯乎?’ 臣等謂, 福善禍淫, 天之道也; 賞善罰惡, 君之道也。 若一賞一罰, 或違乎天, 則咎徵自應矣。 康嚴山嘗被不孝之罪, 今爲神勒寺監役官; 李塾收弟之妾, 李崇壽僞造御押, 金庭光贓汚之吏, 今皆自願付處, 以從其便; 金純福一庸人也, 以其子金輔之請, 濫受衛將; 許惟禮罪不容誅, 只遠方付處, 不削功臣籍, 臣等以爲不可。" 傳曰: "放罪人則其人喜, 何咎徵之有? 純福當試可乃已, 惟禮已依律論斷, 又何加焉?"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