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 7월 13일 무신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경상우도 절도사가 군사의 3년상에 대해 아뢰다
경상우도 절도사가 치계(馳啓)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 안에 ‘부모는 참최(斬衰)605) 삼년을 한다.’는 주(註)에, ‘군사와 서인(庶人)은 1백 일의 복(服)을 입는다. 그러나 군사로서 3년상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허락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인들이 이로 인하여 3년상을 행하려 하는 사람이 거의 1천여 명에 이르니, 이제 만약 들어주면 비단 방어가 단약(單弱)할 뿐만 아니라 숙위(宿衛)도 또한 허소할 것입니다. 그 당번 군사(當番軍士) 안에 사족(士族)으로서 분묘를 지키고 상례를 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서인은 1백 일을 입은 뒤에 종군(從軍)하게 하소서."
하였다. 병조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전》의 법은 진실로 준수해야 하며, 억지로 종군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역(軍役)을 피하기 위하여 다만 최만(衰麻)606) 만 입고 음식과 행동은 평일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청컨대 수령으로 하여금 검찰하여 과죄하고 종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1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군사-군역(軍役)
○慶尙右道節度使馳啓: "《大典》內: ‘父母斬衰三年。’ 註: ‘軍士及庶人, 服百日, 軍士願行三年喪者聽。’ 庶人, 因此欲行三年喪者, 幾至千餘人, 今若聽之, 則非徒防禦單弱, 宿衛亦必虛踈。 其當番軍士內, 除士族守墳行喪者外庶人, 服百日後, 令從軍。" 兵曹據此啓: "《大典》之法, 固宜遵守, 不可强令從軍。 然圖避軍役, 只服衰麻, 而飮食行己, 無異平昔者, 容或有之。 請令守令檢察, 科罪從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71면
- 【분류】풍속-예속(禮俗)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