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음란한 짓을 금제하는 조목을 기록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진언(陳言)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우리 동방(東方)이 기자(箕子) 이래로 교화(敎化)가 크게 행하여져, 남자는 열사(烈士)의 풍(風)이 있었고 여자는 정정(貞正)의 풍이 있었으므로 역사(歷史)에도 「소중화(小中華)」라 칭하였습니다. 요즈음 들으니 음란한 여자가 전에는 다만 양성현(陽城縣)의 가천(加川)에 있었는데, 이제는 사방의 원(院)·관(館)과 영(營)·진(鎭) 사이에 또한 많이 있어, 봄과 여름에는 어량(魚梁)의 세금을 거두는 장소에 가고 가을과 겨울에는 산간의 승사(僧舍)에 놀러가 음란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여 교화를 오염(汚染)시킨다고 하니, 수령·만호(萬戶)·역승(驛丞)으로 하여금 검찰하여 엄중하게 논죄하도록 하는 것이 편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음란한 풍속을 자세하게 살펴보건대 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바입니다. 이제 유녀(遊女)라 칭하고 혹은 화랑(花娘)이라 칭하며 음란한 짓을 제멋대로 하니, 이를 금제(禁制)하는 조목을 뒤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1. 화랑과 유녀가 음란한 짓을 하여 이득을 꾀하고, 승려와 속인(俗人)이 서로 즐겨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남녀의 도(道)를 어지럽게 하여 강상(綱常)을 훼손(毁損)하는 자는 소재지의 수령·만호·찰방(察訪)·역승(驛丞)으로 하여금 엄중하게 규찰하게 하여 범한 자는 범간율(犯奸律)593) 에 한 등(等)을 더하여 논죄하고, 양가(良家)의 여자와 중[僧]은 잔읍(殘邑)의 노비로 영속(永屬)하소서.
1. 사비(私婢)는 그 본 주인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故意)로 그 하는대로 맡겨서 일공(日貢)·월공(月貢)을 거두어 이익을 삼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그 주인은 엄중하게 논죄하고, 그 비(婢)는 잔읍(殘邑)의 관비(官婢)로 삼되, 본역(本役)을 도피하여 〈음란한 짓을 하였는데〉 주인이 알지 못한 자는 논죄한 뒤에 주인에게 돌려주고, 공천(公賤)은 죄를 결정한 뒤에 그의 족친에게 주어 보호하게 하소서.
1. 유녀의 족친(族親)이 음란한 짓을 하는대로 맡겨 두고 금제(禁制)를 가하지 아니한 자는, 처첩을 종용(縱容)하여 간음을 범하는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1. 모든 업자[色人]가 화랑과 유녀를 숨기고 사람과 통간(通奸)하게 하고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는, 범인(犯人)과 같은 죄를 주고 재리(財利)는 관(官)에 몰수하소서.
1. 수령·만호·찰방·역승 등이 부지런히 검찰하지 아니하여 관내(管內)로 하여금 화랑과 유녀를 숨기게 하는 자는, 이정(里正)·색장(色掌)과 함께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594) 로써 단죄(斷罪)하고, 도망하여 숨었거나 피하여 가서 쉽게 적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발하게 하여 상을 주되, 한결같이 도루(逃漏)한 공천(公賤)을 고발한 예에 의하소서.
1. 중의 무리들이 부인을 유인(誘引)하여 산중의 절에 감추고, 혹은 머리를 깎고 여승[尼]을 만들어 동행(同行)595) 이라 모칭(冒稱)하고서 남몰래 서로 음란한 짓을 하는 자, 부상(富商)과 대고(大賈)의 상인들이 재물로써 양가의 처녀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실행(失行)하게 하여 마침내 돌아갈 바가 없어 드디어 음녀(淫女)가 되게 한 자,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부녀자를 데리고 백주에 원·관에 들어와서 자고 쉬다가 밤이면 출입하여 종적이 괴상한 자는, 그들이 범한 바의 경중에 따라 통절하게 징계하고 재물은 관에 몰수하소서.
1. 여승과 중은 의복을 분변하기 어려우므로 서로 왕래하여 열흘 또는 한 달씩 머물며 음란한 짓을 제멋대로 하는 자가 많은데, 이것은 비단 계행(戒行)에 누(累)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풍교(風敎)에 관계되니, 경외의 관리로 하여금 엄중히 규찰하여 위의 항목(項目)의 예에 의하여 논죄하고 다 잔읍의 노비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0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법제(法制) / 풍속(風俗)
- [註 593]범간율(犯奸律) : 간통(奸通)을 범한 죄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범간조(犯奸條)에 보면, ‘무릇 화간(和姦)은 장(杖) 80대이고,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이고, 조간(刁姦:여자를 꾀어서 간통함)은 장 1백 대이고, 강간(强姦)한 자는 교형(絞刑)에 처한다.’ 하였음.
- [註 594]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 이율(吏律) 제서 유위조(制書有違條)에, ‘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 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 하였음.- [註 595]
동행(同行) : 불교의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禮曹啓: "今承傳敎: ‘陳言者有云: 「吾東方, 自箕子以來, 敎化大行, 男有烈士之風, 女有貞正之俗, 史稱小中華。 比聞淫奔之女, 前則只在於陽城縣 加川, 而今也四方院、館、營、鎭之間, 亦多有之。 春夏則奔魚梁收稅之場, 秋冬則遊山間僧舍, 恣行淫亂, 汚染敎化。」 令守令、萬戶、驛丞檢察, 重論爲便。’ 臣等參詳, 淫穢之俗, 法所痛治。 今也, 號稱遊女, 或稱花娘, 淫縱自恣, 其禁制之目, 具錄于後。 一。 花娘、遊女, 淫縱謀利, 僧俗相說, 不以爲怪, 亂男女之道, 以毁綱常。 令所在官守令、萬戶、察訪、驛丞, 嚴加糾摘, 犯者於犯奸律加一等論, 其良家女及僧人, 永屬殘邑奴婢。 一。 私婢, 則其本主知情, 故縱任其所爲, 因收日貢、月貢以爲利者, 或亦有之。 其主重論, 其婢亦屬殘邑官婢。其逃避本役而主不及知者, 論罪後還主; 公賤則決罪後, 付其族親保管。 一。 遊女族親等, 任其淫縱不加禁制者, 依縱容妻、妾犯奸律, 論罪。 一。 諸色人容止花娘、遊女與人通奸因而得利者, 與犯人同罪, 財利沒官。 一。 守令、萬戶、察訪、驛丞等不勤檢察, 致令管內容匿花娘、遊女者, 幷里正、色掌, 以制書有違律斷, 其有逃潛避行未易發摘者, 許人陳告給賞, 一依告逃漏公賤例。 一。 僧徒誘引婦人, 藏匿山寺中, 或削髮爲尼, 冒稱同行, 潛相淫亂者; 富商、大賈興利之人, 以財物和誘良家處女, 致令失行, 終無所歸, 遂作淫女者; 無賴之徒, 挾持婦女, 白晝投寄院、館寢息, 冒夜出入, 蹤迹詭秘者, 隨其所犯輕重痛懲, 財物沒官。 一。 尼僧與僧, 衣服難辨, 故多有互相往來, 淹留旬朔, 淫縱自恣者, 非徒有累戒行, 實關風敎, 令京外官, 嚴加糾摘, 依上項例論罪, 竝屬殘邑奴婢。"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70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법제(法制) / 풍속(風俗)
- [註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