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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권, 성종 3년 7월 2일 정유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사헌부 지평 김이정이 김지경과 박시형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이정(金利貞)이 와서 아뢰기를,

"방호련(方好連)은 본래 부호(富豪)로서 사치하고 참람하여 수천 명을 맞아 단결하고 왕자(王子)와 더불어 절에 올라가서 공불(供佛)을 하였으니, 그 죄가 진실로 큰데, 다만 장(杖) 80대를 때렸으니, 그 벌이 심히 가볍다 하겠습니다.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소서. 김지경(金之慶)이 대신을 두려워하여 박시형(朴時衡)을 핍박하여서 피혐(避嫌)하게 하였고, 박시형은 주상(秦上)할 때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모두 간관(諫官)의 체모(體貌)가 아닙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司憲府持平金利貞來啓曰: "方好連, 本豪富奢僭, 邀結數千人與王子, 上寺供佛罪, 固大矣, 只杖八十, 其罰甚輕。 請依律斷罪。 金之慶畏大臣, 逼時衡避嫌, 時衡奏對不以實, 俱非諫官之體, 請竝罷之。" 不聽。


    • 【태백산사고본】 4책 2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