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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권, 성종 3년 6월 26일 신묘 1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지평 남윤종이 박시형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지평 남윤종(南潤宗)·정언 윤석(尹晳)이 아뢰기를,

"박시형(朴時衡)은 예문관 수찬(藝文館修撰)에 제수되었으니, 강직(降職)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김지경(金之慶)은 참판(參判)에 제수되었고, 김계창(金季昌)은 사성(司成)에 제수되었고, 배맹후(裵孟厚)는 첨정(僉正)에 제수되었으니, 모두 좌천(左遷)한 것이 아닙니다 언책(言責)에 있는 사람은 마땅히 말을 다하여 숨기지 않고, 부월(鈇鉞)이라도 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옛적에 주운(朱雲)은 전함(殿檻)을 꺾었고578) , 신비(辛毗)는 옷자락을 이끌었으니579) , 언관(言官)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김지경 등이 박시형의 원상(院相)을 파하기를 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변하고 함께 읍(揖)을 하며 대면하여 꾸짖고, 곧 박시형으로 하여금 피혐하게 하였으며, 대신에게 아부하여 그 노여움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으니, 그 마음이 비루합니다. 더구나 임금의 과실이야 감히 말하겠습니까? 청컨대 파직(罷職)하여 그 죄를 바루소서. 경연관(經筵官)은 조석(朝夕)으로 시종(侍從)하여 성덕(聖德)을 보양(輔養)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박시형이 주상을 대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외람하게 이 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박시형은 곧지 못한 데에 좌죄되어 이미 강직(降職)하였다. 김지경 등은 대신을 두려워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니, 그것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

  • [註 578]
    주운(朱雲)은 전함(殿檻)을 꺾었고 : 주운(朱雲)은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 사람으로, 당시에 권세를 부리는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참(斬)하기를 청하니, 성제가 격노하여 어사(御史)에 내리려고 할 때 난간[欄檻]을 잡고 놓지 아니하였다가 마침내 난간이 꺾어졌다는 고사.
  • [註 579]
    신비(辛毗)는 옷자락을 이끌었으니 : 신비(辛毗)는 삼국 시대 위(魏)나라 문제(文帝) 때 사람으로, 일찍이 문제를 간(諫)하였는데 문제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옷자락을 잡고 계속 간했다는 고사.

○辛卯/御經筵。 講訖, 持平南潤宗、正言尹晳啓曰: "朴時衡除藝文館修撰, 已降職矣。 其餘, 金之慶授參判, 金季昌授司成, (裵孟孝)〔裵孟厚〕 授僉正, 皆非左遷之例。 有言責者, 當盡言不諱, 不避鈇鉞。 昔朱雲折檻, 辛毗牽裾, 言官宜如此也。 之慶等聞時衡請罷院相, 相顧失色, 齊揖面責, 卽令避嫌, 阿悅大臣, 恐觸其怒, 其心陋矣。 況敢言君上之失乎? 請罷職, 以正其罪。 經筵官, 朝夕侍從, 輔養聖德, 其任匪輕, 時衡對上不以實, 亦不可濫居此職。 請竝罷之。" 上曰: "時衡坐不直, 旣降職矣。 之慶等非畏大臣而然也, 其勿言。"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8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