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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9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오례의》의 서로 틀린 곳을 다시 상의하여 조목별로 보고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서로 틀린 곳을 다시 상의(商議)하여 조목별로 기록하여 보고합니다.

1.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의 대제(大祭)의 섭사(攝事)에 모두 삼헌관(三獻官)으로 행례(行禮)하는데, 문소전(文昭殿)에는 한 헌관이 삼헌(三獻)을 겸하여 행하는 것이 미편하니, 청컨대 종묘의 예에 의하여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1. 종묘와 모든 제향(祭享)하는 곳에는 무릇 먼저 사유(事由)를 고하고, 이안(移安) 또는 환안(還安)하는 제사는 모두 예를 간략하게 하여 다만 일헌(一獻)을 하는데, 홀로 문소전과 원릉(園陵)에서만 삼헌(三獻)을 하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종묘의 예에 의하여 다 일헌으로 하소서.

1. 가례(嘉禮)의 전의(前儀)에는 무릇 조하(朝賀)할 때 전하의 출입에는 모두 전정 헌현의 악[殿庭軒懸之樂]을 쓴다 하였는데, 이제는 다만 전후 고취의 악[殿後鼓吹樂]을 쓰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시고 자리에 내리시는 때에는 헌현의 악[軒懸之樂]을 쓰게 하소서.

1. 협률랑(協律郞)은 옛적에는 조관(朝官)으로서 차정(差定)하였는데, 세조조(世祖朝)에 이르러 조관들은 음률(音律)을 알지 못하므로 전악(典樂)으로 대리(代理)하게 하였습니다. 청컨대 장악원(掌樂院)의 관원은 음률을 아는 사람을 가리어 차수(差授)하여서 협률랑의 책임을 행하게 하소서.

1. 길례(吉禮)의 전의(前儀)에는 우사단(雩祀壇)573) 의 여섯 신위(神位)를 한 단(壇)에 함께 모시었는데, 단의 넓이가 다만 사방 2장(丈) 3척(尺)이므로 진찬(陳饌)하기 불편하니, 청컨대 송(宋)나라 제도에 의하여 단의 넓이를 4장으로 고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

  • [註 573]
    우사단(雩祀壇) : 하늘에 비를 빌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던 단(壇)을 말함. 우사(雩祀)는 나라의 중사(中祀)로서, 맹하(孟夏)에 구망(句芒)·축융(祝融)·후토(后土)·욕수(蓐收)·현명(玄冥)·후직(后稷)의 상공(上公)에 제사지냈음.

○禮曹啓: "《五禮儀》差互處, 今更商議, 條錄以聞。 一。 宗廟 永寧殿大祭攝事, 皆三獻官行禮, 而文昭殿則一獻官兼行三獻未便, 請依宗廟例, 施行。 一。 宗廟及諸祭享處, 凡先告事由, 移、還安等祭皆略禮, 只一獻, 獨文昭殿、園陵三獻未便, 請依宗廟例, 竝一獻。 一。 嘉禮前儀, 凡朝賀, 殿下出入, 皆作殿庭軒懸之樂, 今則只用殿後皷吹樂未便, 請殿下陞座、降座, 作軒懸之樂。 一。 協律郞, 舊以朝官差定, 至世祖朝以朝官不解音律, 代以典樂, 請掌樂院官擇解音律者, 差授行協律郞之任。 一。 吉禮前儀, 雩祀壇六神位共一壇, 壇方只二丈三尺, 陳饌不便, 請依朝制壇, 廣改四丈。"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