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9권, 성종 3년 6월 21일 병술 4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지평 김이정이 사헌부에서 박시형을 피혐하게 한 것을 분변하도록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김이정(金利貞)이 와서 아뢰기를,
"본부에서 박시형(朴時衡)을 꾸짖어 피혐하게 하였는데, 박시형이 곧 고하지 아니한 것도 나쁘거니와, 본부에서 박시형을 꾸짖어 피혐하게 한 것도 또한 나쁩니다. 청컨대 분변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시형은 이미 피혐하였다. 헌부(憲府)에서 박시형을 꾸짖은 것은 반드시 박시형이 분석(分析)하지 않고 계달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원상(院相) 신숙주(申叔舟)·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헌부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모두 사진(仕進)하지 아니하니, 불가불 일찍 분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대사헌(大司憲) 이하를 불러서 묻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7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