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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유 6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병조에서 변방에 장성을 쌓게 할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진언(陳言)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변방을 수어(守禦)하는 데에는 장성(長城)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영안북도(永安北道)에는 회령(會寧)으로부터 유원보(柔遠堡)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성이 있으나, 기타 여러 진(鎭)에는 없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수장(守將)들이 또 대체(大體)를 알지 못하고 한갓 민력(民力)을 허비하여 구덩이[坑坎]를 설치하니,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청컨대 거민(居民)으로 하여금 점차 쌓아서 변새(邊塞)를 굳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상의(商議)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폐단을 진술한 사람의 말한 바를 자세히 참고하여 보니, 진실로 이치가 있습니다. 청컨대 그 도(道)의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길성(吉城)572) 이북의 여러 고을을 총괄하여 대개 세 고을을 한 운(運)으로 삼아, 매년 농사의 틈을 당하여 인민을 헤아리고 공정(功程)을 측량하여, 금년에 한 운(運)을 역사하고 명년(明年)에 한 운을 역사하여 돌아가면서 다시 시작하여 차례차례 쌓고, 그 쌓은 척수(尺數)를 자세히 기록하여 계달하게 하고, 해마다 항상 이렇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7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兵曹啓: "今承傳敎, 陳言者有言: ‘邊方守禦, 莫如長城。 永安北道, 自會寧, 至柔遠堡, 皆有長城, 而諸鎭無之, 甚不可也。 守將又不知大體, 徒費民力, 虛設坑坎, 實非長策。 請令居民漸而就之, 以固邊塞。’ 其商議以啓。 臣等參詳, 陳弊者所言, 誠爲有理。 請令其道節度使, 摠吉城迤北諸邑率, 以三邑爲一運, 每當農隙, 計人民, 量功程, 今年役一運, 明年役一運, 周而復始漸築之, 其所築尺數, 開具啓聞, 歲以爲常。"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7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