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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권, 성종 3년 6월 20일 을유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사헌부 지평 박시형이 피혐하기를 청하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박시형(朴時衡)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경연에서 원상(院相)에 대하여 논란하고 돌아와서 동렬(同列)에게 말을 하니, 동렬들이 신으로 하여금 피혐하게 하였으나, 신이 곧 동렬들의 지휘(指揮)한 이유를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니 과실이 있으므로,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곧 계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박시형이 아뢰기를,

"죄가 본부에 미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하므로 전지하기를,

"네가 언관(言官)이 되어 사실대로 계달하지 아니한 것이 옳은가? 피혐(避嫌)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

    ○司憲府持平朴時衡來啓曰: "昨日經筵, 論及院相, 歸語同列, 同列令臣避嫌, 臣不直啓同列指揮之由, 自思有失, 請待罪。" 傳曰: "汝何不直啓乎?" 時衡曰: "恐罪及本府耳。" 傳曰: "汝爲言官, 不以實啓, 其可乎? 避嫌可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