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9권, 성종 3년 6월 19일 갑신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박시형이 원상을 파하도록 아뢴 것에 대해 대죄하기를 청하다
박시형(朴時衡)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신이 원상(院相)을 파하도록 청하였으나, 이 일은 신이 본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뢴 것이 아닙니다. 물러와서 생각해보니 실로 전도(顚倒)되었습니다. 청컨대 대죄(待罪)하게 하소서."
하였다. 전지하기를,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있으니 말을 하는 것이 가하다. 어찌 대죄하겠느냐?"
하니 박시형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무릇 계달할 바가 있으면 반드시 함께 의논한 연후에 말하는 것인데, 신은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뢴 까닭에 대죄하려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혐의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