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한명회 등이 대신을 제조로 삼는 것에 대해 아뢰다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성봉조(成奉祖)가 아뢰기를,
"박시형(朴時衡)이 비록 명백히 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의 뜻은 대신이 비록 정원(政院)에 앉았다 하더라도 정치에 이익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 등은 청컨대 피혐(避嫌)571) 하겠습니다. 또 옛적에는 원상(院相) 제도가 없었으나, 세조조(世祖朝)에 중국(中國)의 사신(使臣)이 옴으로 인하여 신(臣) 한명회(韓明澮)와 구치관(具致寬)에게 명하여 정원에 앉아 정사(政事)를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후 그대로 두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신 등은 일찍이 면하기를 청하고자 하였으나, 신 등이 태만하여 사진(仕進)을 싫어한다 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사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전지하기를,
"원상(院相)은 지금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주상(主上)께서 나이 어리시고 나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대신들의 협보하는 힘에 의뢰하기를 바랐는데, 소사(所司)에서 말을 하여 경(卿) 등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로써 혐의를 삼지 말라. 최경(崔涇)은 비록 당상관(堂上官)을 제수하였다 할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그러나 주상께서 이미 대간(臺諫)의 말을 듣고 고치었다. 그리고 제조(提調)를 파하자고 청한 말은 어찌 모두 따르겠느냐? 상의원(尙衣院)은 세조(世祖)께서 심회(沈澮)에게 특별히 명하였고, 사복시(司僕寺)는 일이 군무(軍務)에 관계되고, 장악원(掌樂院)은 세종조(世宗朝)에 세조(世祖)께서 또한 일찍이 제조(提調)가 되었고, 조지서(造紙署)는 중국을 섬기는 표문(表文)·전문(箋文)의 종이를 맡았고, 와서(瓦署)는 새로 별국(別局)을 설치한 까닭에 모두 대신으로 주간(主幹)하게 한 것인데, 이는 권의(權宜)에서 나온 것이요 상경(常經)의 법은 아니다. 다만 혜민서(惠民署)와 전의감(典醫監)의 제조는 파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예술(藝術)
- [註 571]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람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慣例)였음.
○院相韓明澮、成奉祖啓曰: "朴時衡, 雖不明言之, 其意則謂大臣雖坐政院, 無益於治道也。 臣等請避嫌。 且古無院相, 世祖朝因中朝使臣之來, 命臣明澮與具致寬, 坐政院議事, 其後因仍至今, 臣等曾欲請免, 恐以臣等爲怠惰厭仕, 故不敢耳。" 大王大妃傳曰: "院相非自今始, 況主上年少, 予未有知, 冀賴夾輔之力, 而所司言之, 使卿等不安於心。 然毋以爲嫌。 崔涇, 雖授堂上官何害? 然主上已聽臺諫之言而改之。 其請罷提調之言, 豈可盡從? 尙衣院, 則世祖特命沈澮; 司僕寺, 則事關軍務; 掌樂院, 則在世宗朝, 世祖亦嘗爲提調; 造紙署 則掌事大表箋紙; 瓦署, 則新置別局, 故皆以大臣主之, 出於權宜, 非經常之法也。 但惠民署、典醫監提調, 罷之可也。"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예술(藝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