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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16일 신사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장의동의 냇물을 경복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정지하도록 청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받으니, 장의동(藏義洞)의 냇물을 끌어서 경복궁(景福宮)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의 편리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는데, 신 등이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와 더불어 영추문(迎秋門) 안의 냇물을 살펴보니, 이는 곧 대궐(大闕) 안의 명당(明堂)의 물이라 그 흐름을 끊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의동의 냇물을 아울러 흘러 들어오게 하면 여름달 장맛비가 올 때에는 범람하고 둑을 들이받아 대궐의 정원을 파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청컨대 자수궁(慈壽宮) 이동(以東)의 냇물을 끌어서 영추문(迎秋門) 수구(水口)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을 정지하여, 명당의 수맥(水脈)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禮曹啓: "今承傳敎: ‘引藏義洞川水, 流入景福宮便否, 其議以啓。’ 臣等與觀象監提調同審迎秋門內川, 乃闕內明堂之水, 不可絶其流也。 然藏義洞川水竝流入, 則夏月霖雨時, 汎溢衝蕩, 損破闕庭, 是可慮也。 請止引慈壽宮以東川水自迎秋門水口流入, 以存明堂水脈。"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6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