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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9권, 성종 3년 6월 14일 기묘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형조에서 덕원군 이서와 창원군 이성을 추국하게 할 것을 청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양인(良人) 방호련(方好連) 등이 덕원군(德源君) 이서(李曙)·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을 교유(敎誘)하여 회암사(檜巖寺)에 맞아다가 불사(佛事)를 하게 한 죄는, 율(律)에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먼 변방에 충군(充軍)하는 데에 해당하며, 서(曙)성(晟)은 행동을 의(義)로써 하지 아니하고 소인들을 친압하여 회암사에 가만히 들어가서 유숙하고 돌아왔으니, 청컨대 종부시(宗簿寺)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불러서 계유(戒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刑曹啓: "良人方好連等敎誘德源君 昌原君 , 令作佛事, 邀致檜巖寺罪, 律該杖一百, 發邊遠充軍; 行不由義, 昵比小人, 潛投檜巖寺留宿而還, 請令宗簿寺推鞫。" 命召而戒諭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8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5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