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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권, 성종 3년 6월 9일 갑술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경상도와 전라도의 관찰사에게 오징어를 봉진하는 것에 대해 하서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윤필상(尹弼商)·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김양경(金良璥)에게 하서(下書)하여 이르기를,

"윤대(輪對)한 사람이 말하기를, ‘본도(本道)에서 오징어[烏賊魚]가 생산되나 몸이 작아서 제주도(濟州島)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지 아니한데, 이제 큰 것을 얻어 공진(供進)하려고 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며, 기타(其他)의 해착(海錯)562) 도 생산되고 생산되지 아니함을 분변하지 아니하고 일체(一切)를 여러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서 들이게 하니 진실로 불가합니다.’ 하니, 금후에는 생산하는 바에 따라서 봉진(封進)하고 백성에게 폐단을 끼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4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수산업-어업(漁業) / 과학-생물(生物)

  • [註 562]
    해착(海錯) : 해산물(海産物).

○下書慶尙道觀察使尹弼商全羅道觀察使金良璥曰:

輪對者有言: "本道産烏賊魚體小, 不如濟州之産, 今求得大者供進, 其弊不少。 其他海錯, 不分産、不産, 一切分定諸郡責納, 固不可。" 今後隨所産封進, 勿貽弊於民。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64면
  • 【분류】
    재정-진상(進上) / 수산업-어업(漁業)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