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허적 등이 최경과 안귀생에게 당상관을 제수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장령(掌令) 허적(許迪)과 정언(正言) 이혼(李渾)이 아뢰기를,
"최경과 안귀생이 만약 공로가 있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상사(賞賜)로 그칠 뿐이지, 작명(爵命)을 더함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선왕(先王)을 위한 일이고, 또 최경 등은 세조조(世祖朝)부터 공로가 있다."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양산 군수(梁山郡守) 허혼(許混)은 그 매부(妹夫) 조지하(趙之夏)의 첩(妾) 양비(楊非)와 간통하여 태어난 자식까지 있기에 이르렀는데, 그 젖을 먹여 키운 집과 이웃집에서도 모두 사실을 시인하니, 청컨대 그 죄를 끝까지 캐어 밝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풍문(風聞)을 가지고 국문(鞫問)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더럽고 음란하기가 심한데, 이것을 국문하지 않으면 불의(不義)한 무리들이 어찌 징계(懲戒)될 바이겠습니까?"
하고 동지사(同知事) 정자영(鄭自英)이 아뢰기를,
"규중(閨中)의 일은 은미(隱微)하여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풍문이라 하여 국문하지 않는다면, 음풍(淫風)의 자행(恣行)이 징계될 바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장차 생각하여 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예술-미술(美術) / 신분(身分) / 인사-임면(任免)
○甲子/御經筵。 講訖, 掌令許迪、正言李渾啓曰: "崔涇、安貴生, 若以爲有功, 當賞賜而已, 不可以爵命加之也。" 上曰: "此則爲先王也。 且涇等自世祖朝有功勞。" 迪又啓曰: "梁山郡守許混通其妹夫趙之夏妾楊非, 至有産息, 其乳養家及隣家皆服。 請窮竟其罪。" 上曰: "豈可以風聞而鞫之乎?" 迪曰: "瀆亂甚矣。 此而不鞫, 則不義之輩, 安所懲乎?" 同知事鄭自英曰: "閨中之事, 隱微難知。 若以風聞不鞫, 則淫風恣行, 無所懲艾矣。" 上曰: "予將思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예술-미술(美術) / 신분(身分)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