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매년 6월에 도회(都會)518) 를 계수관(界首官)519) 에 베풀어 교생(校生)으로서 재행(才行)이 있는 자를 택하여서 사학(四學)의 도회(都會)의 예에 따라 강경(講經)이나 혹은 제술(製述)을 하여, 관찰사(觀察使)가 그 우등(優等)을 택하여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각각 5인이고, 그 나머지 도는 각각 3인이다.】 계문(啓聞)해서, 바로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5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禮曹啓: "諸道每年六月設都會于界首官, 擇校生之有才行者, 依四學都會例, 或講經, 或製述, 觀察使擇其優等 【慶尙、全羅、忠淸道, 各五人; 其餘道, 各三人。】 啓聞, 令直赴生員、進士覆試,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5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