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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8권, 성종 3년 5월 23일 기미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매년 6월에 도회(都會)518)계수관(界首官)519) 에 베풀어 교생(校生)으로서 재행(才行)이 있는 자를 택하여서 사학(四學)의 도회(都會)의 예에 따라 강경(講經)이나 혹은 제술(製述)을 하여, 관찰사(觀察使)가 그 우등(優等)을 택하여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각각 5인이고, 그 나머지 도는 각각 3인이다.】 계문(啓聞)해서, 바로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5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518]
    도회(都會) : 서울의 사부 학당(四部學堂)인 외방(外方)의 향교(鄕校)에서 매철마다 생도(生徒)들을 모아 시문(詩文)의 제술(製述)과 경전(經典)의 고강(考講)을 하던 일.
  • [註 519]
    계수관(界首官) : 서울에서 각도(各道)에 이르는 본가도(本街道)의 연변(沿邊)이나 도계(道界)에 있는 큰 고을. 대개 한 도에 4, 5개 정도가 있었으며, 도(道)와 군(郡)·현(縣)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음.

○禮曹啓: "諸道每年六月設都會于界首官, 擇校生之有才行者, 依四學都會例, 或講經, 或製述, 觀察使擇其優等 【慶尙、全羅、忠淸道, 各五人; 其餘道, 各三人。】 啓聞, 令直赴生員、進士覆試, 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5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