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7권, 성종 3년 4월 8일 갑술 7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의 건의대로 과거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식년(式年)의 제과(諸科)를 정월부터 5월까지 시험을 마치므로 농사철에 거자(擧子)388) 들이 내왕(來往)하게 되어 농사에 방해됨이 있으니,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매 인(寅)·신(申)·사(巳)·해(亥)년의 가을에 초시(初試)하고, 자(子)·오(午)·묘(卯)·유(酉)년의 봄을 기다려 복시(覆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註 388]거자(擧子) : 과거를 보는 선비.
○禮曹啓: "式年諸科, 自正月至五月畢試, 當東作之時, 擧子來往, 有妨於農。 請依中朝例, 每寅、申、巳、亥年秋, 初試, 待子、午、卯、酉春, 覆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2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