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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28일 갑자 3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호조에서 관선 조운의 폐단을 시정하는 조건을 정하여 아뢰니 받아 들이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으니, ‘윤대(輪對)하는 자가 말하기를, 「관선(官船)으로 조전(漕轉)하는 법이 세워진 뒤부터 국가의 이익은 하나이고, 민간(民間)의 폐는 일곱입니다. 선가(船價)를 주지 않는 것이 이(利)의 하나이기는 하나, 배 만드는 곳마다 천여 명의 역군(役軍)이 겨울철[冬月]에 부역(赴役)하면서 풍찬 노숙(風餐露宿)355) 하여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니 그 폐가 첫째요, 조선장(造船匠)이 문안(文案)에 등록된 부실(富實)한 군인(軍人)에게 뇌물을 받고 마음대로 놓아주고는 연해(沿海) 거민(居民)과 염간(鹽干)356) 을 함부로 역사(役使)시켜 끊임없이 침손(侵損)하니, 그 폐가 둘째요, 삼소(三所)에서 배에 싣는 일이 마침 농사철에 당하여, 부근 여러 고을의 부석군(負碩軍)357) 이 큰 고을[大官]이면 5, 60명, 작은 고을[小官]이면 3, 40명이 내왕(來往)하는 수순(數旬) 사이에 춘경(春耕)이 때를 잃게 되니 그 폐가 세째요, 색리(色吏)와 차사원(差使員)의 반인(伴人)이 군인에게 뇌물[賂遺]을 받고 사사로이 필역 첨자(畢役帖子)358) 를 발급하니 그 폐가 네째요, 행선(行船)할 때 압령 사지(押領事知)359) 가 연해(沿海) 여러 고을의 후한 증여(贈與)를 받고서야 무사(無事)히 경내(境內)를 지났다는 증명을 발급하니 그 폐가 다섯째요, 조전(漕轉)의 모감 미곡(耗減米穀)360)격군(格軍)361) 에게 징수하므로, 이로 인해 격군이 가재(家財)를 파탕(破蕩)하게 되고 그 해가 일족(一族)에게 미치니, 도산(逃散)하여 절호(絶戶)가 된 자가 많으므로 그 폐가 여섯째요, 조전(漕轉)한 뒤에 수선 감고(守船監考)가 군인을 많이 거느리고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멋대로 사욕(私慾)을 영위하지 않음이 없어 그 권한이 만호(萬戶)와 같으니, 그 폐가 일곱째입니다.」고 하였다.’ 하셨습니다.

신 등이 과거에 사선(私船)으로 조전하던 때를 참상(參詳)하건대, 본래 통령(統領)이 없어서 혹은 앞서고, 혹은 뒤지고, 혹은 운임을 탐(貪)하여 과중하게 짐을 실으니, 패선(敗船)하여 미곡(米穀)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간사(奸詐)가 다단(多端)하여 허비(虛費)하는 숫자가 2만여 석(碩)의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세조(世祖)께서 관선(官船)을 창립(創立)하여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되도록 폐단 없이 조운(漕運)하였는데, 다시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조선군(造船軍)이 겨울철에 부역하게 되는 폐단은 모든 조선(漕船)을 매년 개삭(改槊)·개조(改造)하지 아니하고, 혹 해[年]가 오래 되어 썩어서 못쓰게 되었거나, 혹은 바람을 만나 패선된 것만을 부득이 겨울철의 농사틈을 이용해 가까운 고을의 백성을 동원하여 개수(改修)하고 개조(改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를 뽑아 부역할 적에 부자(富者)는 면하게 되고, 가난한 자만 오로지 고생하게 되니, 금후로 군사를 뽑는 것은 반드시 부실(富實)한 인정(人丁)을 써서 기한(飢寒)을 면하게 하고, 관찰사(觀察使)와 경차관(敬差官)이 혹시 공정치 못하게 조발(調發)하는 것을 검거(檢擧)하면, 그 수령(守令)을 계문(啓聞)하여 파출(罷黜)시키고, 그 조선장(造船匠)이 연해(沿海) 거민(居民)을 침손(侵損)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금후로 배를 만들 때에 경차관으로 하여금 친히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게 하고, 또 군인들이 진소(陳訴)하는 것을 허락하여, 만약 참손하는 자가 있으면 율(律)에 의하여 변원 충군(邊遠充軍)362) 케 하고, 그 부석 군인(負碩軍人)이 춘경(春耕)의 때를 잃는 것과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체자(帖字)를 발급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부석 군인을 비록 전일(前日)의 사선(私船)을 행용(行用)할 때에도 부득이 부근의 인민들로써 초정(抄定)하였으나, 다만 전일의 수교(受敎) 내에, ‘조전(漕轉)의 재선(載船) 때에 부근 여러 고을의 부석군을 관찰사가 분정(分定)한 뒤에 여러 고을에서 일제히 점고(點考)하여 보내지 않는 자와 압령 색리(押領色吏)가 뇌물을 받고 군인의 명목(名目)을 즉시 올리지 않는 자는 관찰사로 하여금 검거(檢擧)하게 하여, 이를 어긴 자는 논죄(論罪)하고, 수령(守令)은 파출(罷黜)하라.’고 하였으니, 금후로는 이 수교에 의하여 고찰(考察)을 거듭 가하고, 또 앞으로 색리(色吏)와 반인(伴人)이 뇌물을 받는 자는 5년 동안 한하여 다른 도(道)의 잔역(殘驛)의 역리(驛吏)로 정하게 하고, 압령 사지(押領事知)가 증여(贈與)를 받고 함부로 증명을 발급하는 폐단은 간혹 있는 것이니 엄히 징계해야 할 바입니다. 금후로는 공리(貢吏)와 선군(船軍)이 천호(千戶)와 사지(事知)를 진소(陳訴)하도록 허락하여, 율(律)에 따라 논죄하여 변원 충군(邊遠充軍)케 하고, 그 모감 미곡(耗減未穀)을 격군(格軍)에게 징수하는 폐단은, 대개 영선 공리(領船貢吏)가 격군과 더불어 함께 도용(盜用)하면 으레 마땅히 분징(分徵)해야 하는데, 다만 수령(守令)이 징수의 독촉을 매우 심하게 해서 간혹 징수를 본수(本數)에 넘게 하는 자가 있고, 혹은 인리(隣里)와 원족(遠族)에게까지 아울러 징수하는 자가 있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금지하게 하여 이를 범하는 자는 율에 따라 논죄하고, 그 수선 감고(守船監考)가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사욕(私慾)을 영위하는 폐단은 소재 수령(所在守令)과 만호(萬戶)로 하여금 엄히 검거(檢擧)를 가하게 하고, 또 군인이 진소(陳訴)하도록 허락하여 율에 따라 논죄하고 변원 충군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7면
  • 【분류】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

  • [註 355]
    풍찬 노숙(風餐露宿) : 바람을 먹고 이슬 위에서 잠을 잔다는 뜻으로, 야숙(野宿)하는 것을 이름.
  • [註 356]
    염간(鹽干) :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
  • [註 357]
    부석군(負碩軍) : 볏섬 따위를 져나르는 군인.
  • [註 358]
    필역 첨자(畢役帖子) : 역(役)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문서.
  • [註 359]
    압령 사지(押領事知) : 배를 압령하는 관원.
  • [註 360]
    모감 미곡(耗減米穀) : 줄 것을 예상하고 거두는 미곡.
  • [註 361]
    격군(格軍) : 뱃사공의 일을 돕는 사람.
  • [註 362]
    변원 충군(邊遠充軍) : 먼 변방의 군사로 충당함.

○戶曹啓: "今承傳敎: ‘輪對者有言: 「自官船漕轉之法立, 而國家之利則一, 民間之弊則七。 不給船價, 其利一也。 造船, 每所役軍千餘人, 冬月赴役, 風飱露宿, 飢寒切身, 其弊一也。 造船匠, 受案付實軍贈賂, 擅放之, 濫役沿海居民及鹽干, 侵損無厭, 其弊二也。 三所載船, 正當農月, 附近諸邑負碩軍, 大官則五六十名, 小官則三四十名, 來往數旬之間, 春耕失時, 其弊三也。 色吏及差使員伴人, 受軍人賂遺, 私給畢役帖子, 其弊四也。 行船時, 押領事知受沿海諸邑厚贈, 方給無事過境之文, 其弊五也。 漕轉耗減米穀, 徵於格軍, 因此格軍破蕩家財, 害延一族, 逃散絶戶者多, 其弊六也。 漕轉後, 守船監考, 多率軍人, 憑公營私, 無不如意, 權同萬戶, 其弊七也。」’ 臣等參詳前此用私船漕轉時, 本無統領, 或先或後, 或貪價重載, 非但敗船失米, 奸詐多端, 每年虛費之數, 不下二萬餘碩, 故世祖創立官船, 行之十餘年, 無弊漕運, 不可更改。 但其造船軍冬月赴役之弊, 凡漕船非每年改槊、改造, 或年久朽惡, 或遭風見敗, 不得已當冬節農隙, 役近邑民修造。 然抄軍赴役之際, 富者獲免, 貧者獨苦。 今後抄軍, 須用富實人丁, 使免飢寒之苦。 觀察使及敬差官檢擧, 如或不公調發, 其守令啓聞罷黜。 其造船匠侵損沿海居民之弊, 今後造船時, 令敬差官, 親監其役, 又許軍人陳訴, 如有侵損者, 依律發邊遠充軍。 其負碩軍人春耕失時及受賂私給帖字之弊, 負碩軍人, 雖前日私船行用時, 不得已以附近人民抄定, 但前受敎內: ‘漕轉載船時, 附近諸邑負碩軍, 觀察使分定後, 諸邑不一齊點送者及押領色吏受賂不卽進呈軍人名目者, 令觀察使檢擧, 違者論罪, 守令罷黜。’ 今依此受敎, 申加考察, 又將色吏、伴人受賂者, 限五年定他道殘驛吏, 其押領事知受贈泛濫之弊, 容或有之, 所當痛懲。 今後許貢吏及船軍陳訴千戶及事知, 依律論罪, 發邊遠充軍。 其耗減米穀, 徵於格軍之弊, 蓋領船貢吏與格軍, 同共盜用, 例當分徵。 但守令徵督太甚, 或有徵過本數者, 或竝徵隣里遠族者, 令觀察使, 痛行禁止, 犯者依律論罪。 其守船監考憑公營私之弊, 令所在守令及萬戶, 嚴加檢擧, 亦許軍人陳訴, 依律論罪, 發邊遠充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47면
  • 【분류】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