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6권, 성종 3년 3월 20일 병진 1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병조에서 범을 잡는 조건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범[虎]을 잡는 조건(條件)을 아뢰기를,

"1.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군사(軍士)나 향리(鄕吏) 그리고 역자(驛子)와 공·사천(公私賤)을 물론하고 자원(自願)하는 것을 들어주어 착호인(捉虎人)296) 을 뽑아 정하되, 주(州)와 부(府)는 50인, 군(郡)은 30인, 현(縣)은 20인으로 액수(額數)를 삼게 하고, 만약에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력(膂力)이 있고, 장용(壯勇)한 사람을 택해서 정하고, 원액(元額) 가운데서 혹 사고가 있게 되면, 또한 자원하는 것을 들어주어 충원하게 하고, 만약에 범이 출현할 것 같으면, 수령(守令)이 곧 착호인을 징집해 이를 포획(捕獲)하게 하소서.

1. 착호인 가운데서 군사이면, 그 잡은 범의 대(大)·중(中)·소(小)와 선전창(先箭槍)297)차전창(次箭槍)298) 을 분간(分揀)해서, 절도사로 하여금 입안(立案)해주어 당번(當番)의 계사(計仕)299) 때에 녹용(錄用)하게 하고, 향리와 천인은 《대전(大典)》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1. 지난 경오년의 수교(受敎)에 ‘잡은 범의 다섯 마리 중에서 모두 선전·선창(先箭先槍)300) 한 자는 1등을 삼아 승품(陞品)시키고, 선전·선창이 세 마리이고, 이전·이창(二箭二槍)301) 이 두 마리인 자는 2등을 삼아 초자(超資)하고, 선전·선창이 한두 마리이고, 이전·이창이 서너 마리인 자는 3등을 삼아 가자(加資)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이 예(例)에 의하여 상직(賞職)을 주되, 다만 품계(品階)를 올리는 것은 두 자급(資級)으로 고쳐 올리고, 자궁(資窮)인 자는 준직(准職)하여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1. 예(例)에는 상직(賞職)에 해당하나 상포(賞布)를 받기를 자원(自願)하는 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적당히 헤아려 제급(題給)302)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

  • [註 296]
    착호인(捉虎人) : 범을 잡는 사람.
  • [註 297]
    선전창(先箭槍) : 범을 잡는 데 있어서 남보다 먼저 화살이나 창으로 쏘아 잡은 것을 말함.
  • [註 298]
    차전창(次箭槍) : 범을 잡는 데 있어서 남의 다음으로 화살이나 창으로 명중시킨 것을 말함.
  • [註 299]
    계사(計仕) : 출근 날짜를 계산함.
  • [註 300]
    선전·선창(先箭先槍) : 남보다 먼저 화살이나 창을 쏘아 명중시킴.
  • [註 301]
    이전·이창(二箭二槍) : 남의 다음으로 화살이나 창을 쏘아 명중시킴.
  • [註 302]
    제급(題給) : 제사(題辭)를 매기어 줌.

○丙辰/兵曹啓捕虎條件: "一, 令節度使, 勿論軍士、鄕吏、驛子、公ㆍ私賤, 聽自願, 抄定捉虎人, 州ㆍ府五十、郡三十、縣二十爲額。 若無自願人, 則擇定膂力壯勇人, 元額內或有故, 則亦聽自願充差。 若有虎現, 守令卽徵聚捉虎人捕獲。 一, 捉虎人內軍士, 則其所捕虎大、中、小及先箭搶、次箭搶分揀, 令節度使給立案, 當番計仕時錄用; 鄕吏及賤人, 則依《大典》施行。 一, 去庚午年受敎: ‘捉虎五口內, 皆先箭、先搶者爲一等, 陞品; 先箭ㆍ先搶三口、二箭ㆍ二搶二口者, 爲二等超資; 先箭ㆍ先搶一ㆍ二口、二箭ㆍ二搶三ㆍ四口者, 爲三等加資。’ 今依此例賞職, 但陞品改超二資, 資窮者準職敍用。 一, 例當賞職, 而自願受賞布者, 從願量宜題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45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과학-생물(生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