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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14일 경술 8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조에서 의사 제조와 함께 의학을 권장하는 조건을 마련하여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의사 제조(醫司提調)와 함께 의학(醫學)을 권장하는 조건(條件)을 마련(磨鍊)하여 아뢰기를,

"1. 습독관(習讀官)은 사족(士族)에서 연소(年少)하고 총민(聰敏)한 자를 택하여 소속시키도록 허락하고, 경외(京外)의 현관(顯官)281) 을 제수한 자는, ‘폐업(廢業)282) 을 한다.’고 하면서 모두 체차(遞差)하여 다만 체아직(遞兒職)283) 만 제수하고, 또 이들에게 거관(去官)하는 길도 없으니,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꺼립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그 읽는 바 여러가지 방서(方書)를 권질(券帙)의 다소(多少)에 따라 습독(習讀)하는 기일을 정하고, 글을 읽는 자들을 기록하여 차례로 독습(讀習)케 하고 순환(循環)하여 마지 않게 해서, 제서(諸書)를 통한 자에게는 본조(本曹)와 제조(提調)가 함께 의논하여 계달(啓達)해서, 현관(顯官)을 제수하고, 내의원직(內醫院職)을 겸임시키며, 그 중에 〈습독을〉 게을리하여 기한을 넘긴 자는 가동(家僮)을 가두거나 초벌(楚罰)284) 을 행하고, 혹은 고신(告身)을 거두거나 본감(本監)의 서리(書吏)로 정해서 이를 권징(勸懲)하게 하소서.

1.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습독관(習讀官)이나 교수(敎授)가 된 자는 그 출사(出仕)한 날을 원점(圓點)285) 에 준거(准據)하여 관시(館試)에 나아가도록 허락하게 하소서.

1. 습독관으로서 재능을 완성시킨 사람이 만약에 유고(有故)하여 체대(遞代)되어 소속된 곳이 없는 자는, 승문원(承文院)의 권지(權知)286) 의 예(例)에 의하여 항상 출사해서 그 업(業)을 익히게 하고, 포폄 등제(褒貶等第)를 상고하여 동·서반(東西班)이나 전의감(典醫監)·혜민서(惠民署)에 결원(缺員)이 있을 때마다 서용(敍用)하게 하소서.

1. 직임(職任)이 있는 의원(醫員)이나 습독관이 그 직질을 믿고 학업을 게을리 하는 자가 간혹 있으면, 금후로는 고강(考講)287) 이 있을 때마다 통(通)하지 못하는 자는 직임의 유무(有無)를 논하지 말고 모두 초벌(楚罰)을 행하게 하소서.

1. 일에 환한 노의(老醫)가 간병(看病)할 때에 습독관으로 하여금 수종(隨從)하게 하여 약(藥)을 쓰는 법을 익히게 하소서.

1. 침구(鍼灸)288) 에 관한 전문(專門) 분야를 따로 설치하게 하소서.

1. 사맹삭(四孟朔)289)취재(取才)290) 할 때에 여러가지 방서(方書)를 추출(抽出)하여 강(講)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범람(泛覽)하기만 하고 정밀하게 익히지는 못하니, 금년 봄 맹삭(孟朔)에는 《찬도맥(纂圖脈)》·《창진집(瘡疹集)》·《직지방(直指方)》, 여름의 맹삭에는 《구급방(救急方)》·《부인대전(婦人大全)》·《득효방(得效方)》, 가을의 맹삭에는 《태산집요(胎産集要)》·《동인경(銅人經)》·《화제방(和劑方)》, 겨울의 맹삭에는 《본초(本草)》·《자생경(資生經)》·《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에 나누어 배속시켜 취재(取才)하게 하소서.

1. 생도(生徒)들이 군역(軍役)을 피하기를 꾀하여 함부로 의학(醫學)에 귀속하는 자가 많으니, 금후로는 각기 그 관사(官司)의 제조(提調)로 매달[每朔]에 고강(考講)케 하여 불통(不通)한 자와 학업을 매우 게을리한 자는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관사의 서리(書吏)로 정하였다가 능통(能通)하게 된 연후에 다시 복구(復舊)하게 하소서.

1. 전함(前銜)의 의원(醫員)과 생도(生徒)들은 외방(外方)이나 본가(本家)에 대한 잡역(雜役)을 완전히 면제하여 보호하게 하소서.

1. 각 고을의 의학 생도(醫學生徒)는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그들의 학업(學業)을 전담케 하고, 감사(監司)가 순행(巡行)하여 고강(考講)해서 권징(勸懲)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44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註 281]
    현관(顯官) : 널리 알려진 벼슬.
  • [註 282]
    폐업(廢業) : 학업을 중도에서 폐지함을 말함.
  • [註 283]
    체아직(遞兒職) : 현직을 떠난 문무관(文武官)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만든 벼슬로, 즉 예비직을 말함.
  • [註 284]
    초벌(楚罰) :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벌.
  • [註 285]
    원점(圓點) : 출석을 표하기 위하여 찍은 둥근 점.
  • [註 286]
    권지(權知) : 벼슬 이름 앞에 붙이어, 그 벼슬의 일을 임시로 잠시 맡아 봄을 뜻하는 말. 여기서는 수습관(修習官)을 말함.
  • [註 287]
    고강(考講) : 강경(講經)을 고시(考試)하던 일.
  • [註 288]
    침구(鍼灸) : 침질과 뜸질.
  • [註 289]
    사맹삭(四孟朔) : 음력 1·4·7·10월의 초하루를 말함.
  • [註 290]
    취재(取才) : 재능을 시험하여 뽑음.

○禮曹同醫司提調, 磨鍊醫學勸勵條件以啓: "一, 習讀官, 擇士族年少聰敏者許屬, 而其授京外顯官者, 謂之廢業, 皆遞差, 只授遞兒職, 又無去官之路, 因此人皆厭憚。 請自今所讀諸方書, 以其卷帙多少, 定習讀日數, 錄書徒次次讀習, 循環不已。 能盡通諸書者, 本曹及提調同議啓達, 授顯官, 兼差內醫院職; 其懶慢過限者, 或囚家僮, 或行楚罰, 或收告身, 或定本監書吏, 勸懲。 一, 生員、進士爲習讀官、敎授者, 其仕日, 準圓點, 許赴館試。 一, 習讀官成才人, 若有故而遞無屬處者, 依承文院權知例, 令常仕習業, 考褒貶等第, 東、西班及典醫監、惠民署隨闕, 敍用。 一, 有職醫員、習讀官, 恃其職秩或有懶學者, 今後每考講不通者, 勿論職之有無, 皆行楚罰。 一, 事知老醫看病時, 令習讀官隨從, 以習用藥。 一, 別設鍼灸專門。 一, 四孟朔取才時, 抽出諸方書講之, 因此泛覽, 未能精熟。 今春孟朔, 則《纂圖脈》《瘡疹集》《直指方》; 夏孟朔, 則《救急方》《婦人大全》《得效方》; 秋孟朔, 則《胎産集要》《銅人經》《和劑方》; 冬孟朔, 則《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 分屬取才。 一, 生徒謀避軍役冒屬者多, 今後各其司提調每朔考講其不通及懶慢尤甚者, 取職牒, 定其司書吏, 能通然後復舊。 一, 前銜醫員及生徒, 外方、本家雜役, 完護。 一, 各官醫學生徒, 令守令, 專委習業; 監司巡行考講勸懲。"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44면
  • 【분류】
    의약-의학(醫學)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