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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5권, 성종 3년 2월 28일 을미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공조에서 모든 역로의 원우를 수즙하는 조건을 아뢰다

공조(工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교(傳敎)를 받고, 모든 역로(驛路)의 원우(院宇)를 수즙(修葺)하는 조건을 상의(商議)하여 아룁니다.

1. 《대전(大典)》에 원주(院主)는 정수(定數)가 있는데, 수령이 충원하여 주지 않는 까닭에 원우(院宇)를 지키는 자가 없어 쉽게 헐어 무너지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몸소 친히 점검(點檢)하게 하여 수령이 법을 받들지 않는 자는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1. 원우(院宇)가 파훼(破毁)된 곳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중을 모집하여 화주(化主)225) 에 임명하고, 재목을 적당히 주어 폐단이 없이 수보(修補)하게 하고 해마다 초(抄)하여 아뢰게 하소서.

1. 원우(院宇)에 혹 늠전(廩田)이 없으니, 관찰사로 하여금 규정된 수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3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25]
    화주(化主) : 집집으로 다니면서 결연(結緣)의 법을 설(說)하고 시물(施物)을 얻어 절의 양식을 이어대는 중을 말함. 화주승(化主僧).

○工曹啓: "今承傳敎, 諸路院宇修葺條件, 商議以啓。 一, 《大典》院主有定數, 守令不充差, 故院宇無守者, 易致頹毁, 甚不可。 令觀察使, 躬親點檢, 守令之不奉法者, 科罪。 一, 院宇破毁處, 令觀察使, 募僧差化主, 量給材用, 使無弊修補, 每歲抄啓聞。 一, 院宇或無廩田, 令觀察使依數充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39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