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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5권, 성종 3년 2월 17일 갑신 2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예문관에서 학교를 일으키는 절목을 아뢰다

예문관(藝文館)에서 학교를 일으키는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1. 외방(外方)의 교수(敎授)가 임기가 만료[考滿]된 후, 비록 8, 9년이 지났더라도 천직되어 쓰이지 못하는가 하면, 간간이 나이 어린 유학(幼學)의 무리를 임용하기 때문에 훈회(訓誨)는 부지런히 하지 않고, 항상 유생(儒生)을 거느리고 나날이 어렵(漁獵)만을 일삼고 있어 이름만 교생(校生)이지 끝내 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대도호부(大都護府)와 목(牧) 이상은 문신(文臣) 중에서 경학에 밝은 사람을 임용하여 임기가 만료[考滿]되는 즉시 서용하고, 도호부(都護府)와 군(郡) 이하는 생원(生員)·진사(進士) 중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뽑아서 보내고, 만일 혹 부족하면 문과(文科)의 향시(鄕試)·한성시(漢城試)에 입격(入格)한 자를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경외(京外)의 교관(敎官)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에 다닌 유생(儒生) 중 나이 30이 차고 학행(學行)이 있는 자를 가려서 보고하게 하고, 이조(吏曹)에서 다시 문예(文藝)를 시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쓰게 하소서.

1. 각 계수관(界首官)206) 에 소속한 여러 고을에서 재행(才行)이 있는 교생(校生)을 가리어 해마다 6월 도회(都會)에서 강서(講書), 혹은 제술(製述)을 시험하여, 우등한 자는 구례(舊例)에 의하여 생원(生員)·진사(進士)의 회시(會試)에 곧바로 나가게 하고, 그 유생을 공돈(供頓)하는 모든 일은 감사(監司)로 하여금 적당히 지급하게 하소서.

1. 교생(校生)이 독서(讀書)하는 일과(日課)는 월말마다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가 순행할 때에 일과를 상고하여 혹 강(講)하고 혹 외우게 하여 학령(學令)에 의하여 권징(勸懲)하고, 이것을 장부에 기록하여 교관(敎官)의 전최(殿最)207) 에 빙고하게 하소서.

1. 의관 자제(衣冠子弟)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놀기만 좋아하고 종신토록 취학(就學)하지 않는 자가 상당히 많으니, 이제부터는 나이가 만 15세인데도 학교에 가지 않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208) 로써 논죄하고, 월과(月科)에 우등(優等)한 교생(校生)은 호역(戶役)을 양감(量減)하게 하소서.

1. 여러 고을의 수령은 관사(館舍)의 기명(器皿)과 상석(床席)의 유(類)는 마음을 써서 조치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홀로 학교(學校)에만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아 관우(館宇)로 하여금 무너지고 헐어서 사람이 거처할 수 없게 되고, 또 교관(敎官)의 공급(供給)에도 또한 더하지 않아 진실로 국가에서 문학을 돕고 학문을 권장하는 뜻을 어기었으니, 이제부터는 감사(監司)가 통렬(痛烈)하게 규검(糾檢)하여 마음을 쓰지 않는 자는 전최(殿最)를 기다리지 않고 아뢰어 파출(罷黜)하고, 전우(殿宇)와 포진(鋪陳) 등물(等物)은 수령이 교대(交代)할 때에 아울러 해유(解由)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37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재정-역(役)

  • [註 206]
    계수관(界首官) : 조선 시대의 지방 제도에, 한 도(道)에다 부(府)·목(牧)·군(郡)·현(縣)을 구분하여 설치하였는데, 행정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전 도를 4,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고을이 계수관이 되며, 나머지 고을을 여기에 소속시켜 행정 및 군사를 지휘 감독하게 하였음. 대개 당상관(堂上官)인 부윤(府尹)·부사(府使)를 파견하는 부(府)와 목사(牧使)를 파견하는 목(牧)이 계수관이 되었음.
  • [註 207]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上)·하(下)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 [註 208]
    제서 유위율(制書有違律)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을 말함. 《대명률(大明律)》에 장(杖) 1백 대에 처한다 하였음.

○藝文館啓興學節目: "一, 外方敎授考滿, 雖過八、九年, 未得遷敍, 間用年少幼學之輩, 不勤訓誨, 常率儒生, 日事漁獵, 名爲校生, 終不解文者多。 自今大都護府、牧以上, 則須用文臣明經人, 考滿卽敍; 都護府、郡以下, 則擇差生員、進士之有學行者。 如或不足, 竝用文科鄕、漢城試入格者; 又不足, 則令京外敎官, 每三年擇報赴學儒生年滿三十而有學行者, 吏曹更試文藝, 錄簿用之。 一, 各於界首官擇所屬諸邑有才行校生, 每年六月, 都會, 或講書、或製述優等者, 依舊例, 直赴生員、進士會試, 其儒生供頓諸事, 令監司隨宜支給。 一, 校生所讀書日課, 每月季報監司, 監司巡行時考日課, 或講、或誦, 依學令勸懲, 仍須錄簿, 以憑敎官殿最。 一, 衣冠子弟, 慢遊是好, 終身不肯就學者, 比比有之。 自今年滿十五, 而不赴學者, 其家長論以制書有違律, 校生有月科優等者, 量減戶役。 一, 諸邑守令, 於館舍器皿、床席之類, 無不用心措辦, 獨於學校專不致意, 至使館宇頹圮, 人不得居。 又於敎官供給, 亦不加意, 實違國家右文、勸學之意。 自今監司, 痛加糾檢, 其不用心者, 不待殿最, 啓聞罷黜, 其殿宇、鋪陳等物, 守令交代時, 竝錄解由。"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37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