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권, 성종 3년 2월 13일 경진 1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생원·진사의 방을 걸 때 권정례로 하다
생원(生員)·진사(進士)의 방(榜)을 걸었는데, 권정례(權停禮)203) 를 썼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3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203]권정례(權停禮) : 임금이 친히 임하여 행해야 하는 일에, 임금이 나오지 않고 행하는 것을 말함.
○庚辰/放生員、進士榜, 用權停禮。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3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