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5권, 성종 3년 2월 3일 경오 5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무과 복시에 훈련원 참외관이 참여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무과 복시(武科覆試)에 거자(擧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훈련원(訓鍊院)에 위임하여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제 《대전(大典)》에는 단지 본조(本曹)만을 말하고 훈련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문과 복시(文科覆試)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4관(四館)171) 이 전적으로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훈련원 참외관(參外官)으로 하여금 이름을 기록하고 시험하여 뽑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3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註 171]4관(四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을 말함.
○兵曹啓: "前此武科覆試擧子錄名, 委訓鍊院掌之, 今《大典》只言本曹, 而訓鍊院不與焉。 文科覆試錄名, 則四館專掌, 請依此例, 令訓鍊院參外官, 錄名試取。"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9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33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