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5권, 성종 3년 2월 2일 기사 2번째기사
1472년 명 성화(成化) 8년
승문원의 녹관·겸관 중 사서에 능하고 이문에 1등한 자만 품계를 더하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근일에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가 아뢴 바에 의하여 본원의 녹관(祿官)·겸관(兼官)으로서 이문(吏文)·한훈(漢訓)·사자(寫字)를 익힌 자는, 비록 수령(守令)을 지내지 않았더라도 예문관(藝文館) 관원(官員)의 예(例)에 의하여 4품(四品) 이상도 임기가 차면 계급을 올릴[加階]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러나 이문 및 한훈·사자는 녹관과 겸관이 다 능란하지 않으므로 모두 품계를 올릴 수 없습니다.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의 부본을 잘 사서(寫書)하는 자와 이문(吏文)에 1등으로 입격(入格)한 자만 품계를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3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 "近因承文院提調所啓, 本院祿官、兼官, 習吏文、漢訓、寫字者, 雖未經守令, 依藝文館官例, 許加四品以上仕滿階。 然吏文、漢訓、寫字, 祿官、兼官, 非盡能之, 不應皆許加階。 其能寫表、咨文、副本者及吏文一等入格者加階。"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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