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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24일 신묘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난신에 연좌된 자들을 옮겨 안치하고 영풍군의 처 조이 등을 방면케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난신(亂臣)에 연좌(緣坐)된 청하(淸河)에 영속(永屬)한 이문중(李文中), 흥해(興海)에 영속(永屬)한 이승중(李承中), 해남(海南)에 영속(永屬)한 이예중(李禮中), 장기(長鬐)에 영속(永屬)한 이영산(李永山), 순천(順天)에 영속(永屬)한 이개보(李介甫)·이양생(李陽生), 금구(金溝)에 영속(永屬)한 권중희(權仲禧), 장성(長城)에 영속(永屬)한 은산(銀山)·옥동(玉同)은 원하는 바에 따라 옮겨 안치(安置)하고, 창원(昌原)에 안치(安置)한 이옥산(李玉山) 등 7인은 옮겨 부처(付處)하며, 거연관(車輦館)에 정속(定屬)한 금산(今山) 등 4인은 근처(近處)에 이정(移定)하고, 영암(靈巖)에 안치(安置)한 숭덕(崇德)은 외방 종편(外方從便)하며, 이천(李瑔)900) 의 처(妻) 조이[召史] 등 78인은 방면(放免)하여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2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註 900]
    이천(李瑔) : 영풍군(永豊君).

○傳旨義禁府: "亂臣緣坐淸河永屬李文中興海永屬李承中海南永屬李禮中長鬐永屬李永山順天永屬李介甫李陽生金溝永屬權仲禧長城永屬銀山玉同, 從願移安置; 昌原安置李玉山等七人, 移付處; 車輦館定屬今山等四人, 近處移定; 靈巖安置崇德, 外方從便; 妻召史等七十八人, 放送。"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2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