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숭질·최한정이 오의손·오백창·윤말손 등의 파직과 겸판서 분경 금지를 청하다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박숭질(朴崇質)이 와서 아뢰기를,
"오의손(吳義孫)은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을 무구(誣構)하였으니, 마땅히 국문(鞫問)하고 과죄(科罪)하여, 뒤에 오는 사람[後來]을 징계하시고, 또 오백창(吳伯昌)은 탐오(貪汚)하고 염치가 없으니, 청컨대 속히 파직하소서."
하고,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최한정(崔漢禎)도 또한 아뢰기를,
"감사(監司)는 한 지방의 표준(表準)입니다. 오백창은 탐오(貪汚)874) 한데, 그 직책을 무릅쓰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의손(吳義孫)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아비의 연고로 그러한 것이다. 오백창(吳伯昌)의 일은 정적(情迹)이 명백하지 않으니, 추론(追論)할 수가 없다."
하였다. 박숭질·최한정이 또 아뢰기를,
"오백창(吳伯昌)의 성품은 본시 탐람(貪婪)875) 하여서 지금 또 실행(失行)하였습니다. 부녀(婦女)는 단지 장(杖) 80대를 처하고, 간부(奸夫)는 수속(收贖)876) 하여, 법을 굽힘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찌 그 정상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불청(不聽)하였다. 최한정(崔漢禎)이 또 아뢰기를,
"윤말손(尹末孫)·경유공(慶由恭)은 죄(罪)가 난적(亂賊)에 간여되었으니, 용서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하거늘, 이제 또 가위장(假衛將)을 삼음은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말손(尹末孫)·경유공(慶由恭)이 만약 죄가 있다면, 그 당시에 마땅히 대법(大法)으로 처치하였을 터인데, 유배[流]에 그치지 않았느냐? 두 사람은 쓸 만한 재주가 있으니, 버릴 수가 없다."
하였다. 최한정이 또 아뢰기를,
"이조(吏曹)·병조의 겸판서(兼判書)는 권병(權柄)을 전위(專委)하였으니, 분경(奔競)을 금하지 않음은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분경(奔競)을 금(禁)한 것은 옛일이다. 그러나 내 뜻은 다 이를 없애려 한다. 임금이 이미 국사(國事)를 위임하고서 또 분경을 금하면 어찌 대신(大臣)을 신임(信任)하는 도리이겠느냐? 겸판서(兼判書)의 집뿐만 아니라, 대간(臺諫)의 집도 아울러 이를 없애려 한다."
하였다. 최한정이 또 아뢰기를,
"대신을 임명하였으면 신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는 상교(上敎)는 진실로 당연하오나, 그러나 분경(奔競)을 금하지 않는다면 무뢰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가 간알(干謁)하여 꺼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금령(禁令)이 없더라도 사사로운 청탁을 듣지 않는다면 분경(奔競)하는 자는 자연히 그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874]
○司憲府掌令朴崇質來啓曰: "吳義孫誣構大司憲金之慶, 當鞫問科罪, 以懲後來。 且吳伯昌貪汚無恥, 請速罷之。" 司諫院獻納崔漢禎亦來啓曰: "監司, 一方之表準, 伯昌貪汚, 不宜冒居其職, 請罷之。" 傳曰: "義孫, 雖有罪, 以父故也; 伯昌之事, 情迹不明, 不可追論。" 崇質、漢禎又啓曰: "伯昌性本貪婪, 今又失行婦女, 只杖八十, 奸夫收贖, 屈法至此, 豈無其情。 請亟罷之。" 不聽。 漢禎又啓曰: "尹末孫、慶由恭, 罪干亂賊, 宥之已不可, 今又爲假衛將, 甚未便。" 傳曰: "末孫、由恭若有罪, 則其時當置大法, 不止於流也。 二人有可用之才, 不可棄也。" 漢禎又啓曰: "吏、兵曹兼判書專委權柄, 不禁奔競, 未便。" 傳曰: "奔競之禁, 故事也, 然予意欲盡除之。 人君旣委以國事, 而又禁奔競, 豈信任大臣之道乎? 非徒兼判書之家, 臺諫之家, 欲竝除 之。" 漢禎又啓曰: "任大臣不可不信, 上敎允當。 然不禁奔競, 則無賴附勢之輩, 干謁無忌矣。" 傳曰: "雖無禁令, 不聽私請, 則奔競者自息矣。"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