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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9일 병자 8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예조의 건의에 따라 윤대하는 품계를 6품 이상으로 확대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전(大典)》 내에 서반(西班) 4품 이상은 윤대(輪對)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윤대하는 자가 심히 적으니, 청컨대 6품 이상도 아울러 윤대(輪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禮曹啓: "《大典》內: ‘西班四品以上輪對。’ 然輪對者甚少, 請六品以上, 竝令輪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7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