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5일 임신 4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검소한 풍속을 조성키 위해 의대·표리의 진상을 제한하도록 전지하다
호조(戶曹)·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근래에 세속(世俗)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다투어 숭상하여, 남녀(男女)가 옷 해입는 포백(布帛)이 13, 4승(升)에 이르고, 치마의 폭도 또한 15, 6폭이나 된다. 내 오직 백성에게 절약하고 검소하게 하고자 마땅히 자신(自身)부터 먼저 하겠으니, 이제부터는 진상(進上)하는 표리(表裏)와 의대(衣襨)는 10승(升), 11승을 넘기지 말고, 첩리(帖裏)844) 는 14폭(幅)을 넘기지 말며 속치마는 12폭(幅)을 넘기지 말고 겉치마는 14폭을 넘기지 말아, 검소(儉素)한 풍습을 가다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의생활-상복(常服) / 풍속-풍속(風俗)
- [註 844]첩리(帖裏) : 철릭. 공복(公服)의 한 가지.
○傳旨戶曹、禮曹曰: "近來世俗, 競尙奢麗, 男女衣服布帛至十三四升, 裳幅亦至十五六。 予惟欲民節儉, 當自身先。 自今進上表裏及衣襨, 毋過十升、十一升, 帖裏毋過十四幅, 裏裳毋過十二幅, 外裳毋過十四幅, 以勵儉素之風。"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 / 의생활-상복(常服)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