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참봉 오의손이 아비 오백창에 대한 김지경의 탄핵이 부당함을 상서하다
북부 참봉(北部參奉) 오의손(吳義孫)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의 아비 오백창(吳伯昌)이 병조 정랑(兵曹正郞)이 되었을 때에, 신의 외조모(外祖母)의 가노(家奴) 동이(同伊)가 함길도 갑사(咸吉道甲士)의 녹봉(祿俸)을 받은 것은, 신의 아비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신의 망형(亡兄) 오순손(吳順孫)이 상언(上言)하여 분변하기를 청하여, 즉시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추국(推鞫)하여 변명(辨明)하였음은 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이미 통찰하시었습니다. 신의 아비가 초피(貂皮)를 빼앗은 일은 전후(前後)에 듣지 못한 바인데,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은 본부(本府)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지도 않고, 홀로 사사로운 의견으로 거짓 꾸며 아뢰니, 신의 아비는 외방(外方)에 있어 스스로 해명할 수 없으매, 통민(痛悶)함이 진실로 깊습니다. 신의 아비는 여러 번 현직(顯職)843) 을 역임하여, 승지(承旨)·감사(監司)에서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는데, 세조(世祖)·예종(睿宗)의 성명(聖明)한 아래에서 어찌 기망하고 은폐함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김지경은 이 앞서에도 또한 언관(言官)을 하였으되 한번도 진달하여 핵실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멀리 오랜 일을 이끌어 음모(陰謀)하고 무함(誣陷)하여 탄핵(憚劾)을 공언(公言)하니, 참으로 사사로운 혐의를 보복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이름을 낚는 것과 뜬 소문으로 사람을 맞추는 것을 만약 소사(所司)의 말이라 하여 두고서 묻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자가 애매하게 비방을 받고, 흉험(兇險)한 자는 스스로 요행으로 계교를 얻어 대체(大體)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청컨대 끝까지 추문(推問)하고 핵실(覈實)하여, 원통하고 민망함을 해명하게 하소서."
하니, 계류(啓留)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
- [註 843]현직(顯職) : 현달한 직위.
○北部參奉吳義孫上書曰:
臣父伯昌爲兵曹正郞時, 臣外祖母家奴同伊受咸吉道甲士祿俸, 無與於臣父, 臣亡兄順孫上言請辨, 卽下義禁府, 推鞫辨明, 世祖大王已洞照矣。 臣父奪貂皮之事, 前後所不聞, 大司憲金之慶不與本府同議, 獨以私意, 誣節啓達, 臣父在外, 不能自明, 痛悶實深。 臣父累歷顯職, 承旨、監司, 以至大司憲。 世祖、睿宗聖明之下, 安有欺蔽? 況之慶前此亦爲言官, 一不陳劾, 至是遠引久事, 陰謀誣陷, 公言憚劾, 實報私嫌。 行詐釣名, 飛語中人, 若以謂所司之言, 置而不問, 則無罪者, 暗昧受謗, 兇險者, 自幸得計, 有乖大體。 請窮推覈實, 以解冤悶。
啓留。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