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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2월 3일 경오 8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돈녕부의 건의에 따라 왕후의 일가 촌수는 해당 족친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다

돈녕부(敦寧府)에서 아뢰기를,

"왕후(王后)의 일가 촌수[族親寸數]는 본부(本府)에서 다만 보단자(保單子)와 족도(族圖)만을 상고하여, 병조(兵曹)에 이문(移文)하고 족친위(族親衛)에 허속(許屬)하니, 대체(大體)에 미편(未便)할 뿐 아니라, 세대(世代)가 점점 멀어지면, 모람(冒濫)할 폐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왕후(王后)·왕비(王妃)의 족친(族親)으로 직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자를 가리어 일가의 촌수[族親寸數]를 마감(磨勘)하여 본부에 기록하여 바치고, 그 생산(生産)하는 것은 3년마다 한 차례씩 성적(成籍)하여서 뒤의 빙고(憑考)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군사-중앙군(中央軍)

○敦寧府啓: "王后族親寸數, 本府但考保單子及族圖, 移文兵曹, 許屬族親衛, 非徒大體未便, 世代漸遠, 則恐有冒濫之弊。 請自今王后、王妃族親, 擇職高有名望者, 磨勘族親寸數錄, 呈本府, 其生産每三年, 一次成籍, 以憑後考。"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