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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2월 3일 경오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사헌 김지경·대사간 성준 등이 사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지경(金之慶)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준(成俊) 등이 상장(上狀)하기를,

"신 등이 말과 글로써 여러 번 김국광(金國光)의 죄(罪)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837) 을 입지 못하였으니, 실로 신 등이 불초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족히 채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관 시록(曠官尸祿)838) 하여 마음이 진실로 미안(未安)하오니, 청컨대 사직(辭職)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경(卿)들이 말한 것이 종사(宗社)에 관계될 것 같으면 사직(辭職)하여도 옳거니와,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어찌 이에 이르렀느냐? 내 말은 여기에 그치니, 경(卿)들은 나를 그르다 하고 마음대로 하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837]
    유윤(兪允) : 윤허.
  • [註 838]
    광관 시록(曠官尸祿) : 관직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녹봉만을 탐내는 것.

○司憲府大司憲金之慶等、司諫院大司諫成俊等上狀曰:

臣等以言與書, 累請國光罪, 未蒙兪允, 實由臣等無似, 言不足採。 曠官尸祿, 心實未安, 請辭職。

不許。 仍傳曰: "卿等所言, 若係宗社, 辭職可也。 今無是也, 何至此乎? 予言止此, 卿等以予爲非, 任自爲之。"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