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2월 3일 경오 3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사헌 김지경·대사간 성준 등이 사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지경(金之慶)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성준(成俊) 등이 상장(上狀)하기를,
"신 등이 말과 글로써 여러 번 김국광(金國光)의 죄(罪)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837) 을 입지 못하였으니, 실로 신 등이 불초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족히 채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관 시록(曠官尸祿)838) 하여 마음이 진실로 미안(未安)하오니, 청컨대 사직(辭職)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경(卿)들이 말한 것이 종사(宗社)에 관계될 것 같으면 사직(辭職)하여도 옳거니와,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어찌 이에 이르렀느냐? 내 말은 여기에 그치니, 경(卿)들은 나를 그르다 하고 마음대로 하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