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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3권, 성종 2년 12월 1일 무진 7번째기사 1471년 명 성화(成化) 7년

대간의 탄핵에 대해 변명하고 사직을 청하는 김국광의 상서문

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이 상서(上書)하기를,

"신(臣)은 대간(臺諫)의 탄핵을 입고 여러 번 사직(辭職)하기를 빌었으나, 오히려 윤허를 받지 못하오니 진퇴(進退)하기가 어려워 조처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신은 재덕(才德)도 없이 그릇되게 지우(知遇)를 입어 지위가 극품(極品)에 이르렀으나 물망(物望)에 합당하지 못하니, 신이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것의 하나이며, 신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 명주(明主)의 알아주심만을 믿고 무릇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정 직행(俓情直行)827) 하였으므로 뭇사람의 비방을 초래하였으니, 신이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것의 둘이며, 이미 뭇사람의 비방을 받고 여러 번 물러날 것을 빌어 진달하였어도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유유(悠悠)히 무리를 좇아 비방함이 더욱 지극하니, 신이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것의 셋입니다.

신이 누조(累朝)828) 의 깊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인이자고(引以自高)829) 하다가 위와 같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할 것이 셋이 있으니, 신은 스스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뜬소문에 억울하게 맞게 되어 필경은 스스로 변명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세조 대왕(世祖大王)의 성명(聖明)하신 지우(知遇)를 저버릴까 두려우며, 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뼈를 에이는 듯하여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하고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대사헌 김지경(金之慶)이 아뢰기를, ‘무자년830)온양(溫陽)에서 추핵할 때에, 신을 가지고 오로지 수참(隨參)831) 하지 않았다.’ 하고, 대간(臺諫)도 또한 김지경의 말을 믿고 진실로 무계(誣啓)832) 한 죄(罪)를 청하니, 신이 비록 무상(無狀)하더라도 어찌 감히 말을 꾸며 하늘을 기망하겠습니까? 그 처음 김지경을 가두었을 적에는 위관(委官)과 대간(臺諫)에게 명하여 안문(案問)하게 하고, 그 끝에 친문(親問)하던 날, 별도로 신(臣)과 형방 승지(刑房承旨) 한계순(韓繼純)에게 명하여 승전(承傳)의 출납(出納)을 받으며 종일(終日) 추국(推鞫)할 적에는 김지경(金之慶)이 신을 향하여 불손한 말을 하기에, 신이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전교(傳敎)이다.’ 하니, 김지경이 머리를 수그렸습니다. 3, 4년 사이의 일을 김지경이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처음은 신이 1일만 추국하는 데에 참여하였다고 아뢰고, 두 번째는 신을 가지고 오로지 추문하지 않았다고 아뢰었으니, 천총(天聰)을 기망(欺罔)하고 신의 죄를 무함(誣陷)하였으니 이것이 신을 더욱 통민(痛悶)하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직책을 파(罷)할 것을 명하시어 신을 하옥(下獄)하게 하고, 허실(虛實)을 명백하게 분별하여 신의 원통함을 풀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그 글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827]
    경정 직행(俓情直行) : 마음 내키는 대로 절제 없이 행동함.
  • [註 828]
    누조(累朝) : 여러 대(代)의 조정.
  • [註 829]
    인이자고(引以自高) : 스스로를 과시함.
  • [註 830]
    무자년 : 1468 세조 14년.
  • [註 831]
    수참(隨參) : 따라 참여함.
  • [註 832]
    무계(誣啓) : 거짓으로 아룀.

光山府院君 金國光上書曰:

臣被臺諫所劾, 累乞辭職, 猶未蒙允, 進退之難, 罔知攸措。 反覆思之, 臣無才德, 謬蒙知遇, 位至極品, 不合物望, 臣之當罷一也; 臣不自量, 上恃明主之知, 凡所施爲, (經)〔徑〕 情直行, 以招衆謗, 臣之當罷二也; 臣旣受衆謗, 累陳乞退, 未獲所願, 悠悠逐隊, 謗毁益至, 臣之當罷三也。 臣非忘累朝之深恩, 欲引以自高, 有此當罷者三, 臣不能自已也。 臣橫被飛語, 所中竟未自明, 恐負世祖大王聖明之知, 以是痛心切骨, 食不知味, 寢不成寐。 今又大司憲金之慶啓: "歲在戊子, 溫陽推劾時, 以臣專不隨參。" 臺諫亦信之慶之言, 固請誣啓之罪, 臣雖無狀, 何敢飾辭欺天乎? 其初囚之慶, 命委官、臺諫案問之; 其終親問之日, 別命臣與刑房承旨韓繼純, 承傳出納; 終日推鞫, 之慶向臣語有不遜, 臣曰: "此非我言, 乃是傳敎也。" 之慶垂頭。 三、四年間事, 之慶何不記得? 初則啓以臣一日參推, 再則啓以臣專不推問, 欺罔天聰, 誣陷臣罪, 此臣尤痛悶者也。 伏望命罷臣職, 下臣于獄, 明辨虛實, 以解臣冤。

命還其書。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615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